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 담당 전문위원 A는 2018.1.23. 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로부터 토지의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121,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까 지 주식회사에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A는 2018.1.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함)의 계좌로 법무사 보수 등을 포함한 등기 비용을 송금하였다. 법무사는 매수인인 A와 매도인인 주식회사의 신청위임을 받아 2018.2.8. 관할 등 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날인 2018.2.7.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9.8.2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가 공고되어 A에게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2020.1.20.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2020.2.12. 잔금이 납부된 결과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1.30.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제공하였는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 공제 담당 전문위원이 고도 위험직종에 속하는 법무사의 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 최근 공제사고 사례를 모아 매월 소개합니다. 법무사의 등기신청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2022.8.31.) - 법무사 1심·항소심 모두 일부패소, 협회에 공제금지급청구해 현재 심의 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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