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법원에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데, 전 소유자가 경매허가결정이 무효이므로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 는 등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 소유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 고 판시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건물 인도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의뢰인은 승소와 동시에 필자를 찾아 와 부동산 인도 집행을 의뢰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법원으로부터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였 다. 그런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현금 7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결 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도 집행 기일이 다 되도록 전 소유자가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무난히 집행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집행 당일 아침, 갑자 기 전 소유자가 70,00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관 사무 실에 공탁서 사본을 접수, 집행 현장에서 대기하던 많은 차량과 200명이 넘는 노무자들을 현장에서 돌려보냈 다. 결국 가집행은 좌절되고 말았다. 항소심 승소로 건물인도집행 성공, 그러나 담보취소신청에서 패소 그러나 수개월 후 건물인도 항소심에서도 전 소유 자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다. 이에 필자는 2심 판결문을 받자마자 다시 건물 인도 집행 절 차를 재개하였는데,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 서 또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현금 공탁 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전 소 유자가 인도 집행 당일까지도 현금을 공탁하지 않아 무 사히 인도 집행(2021.5.21)을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 번 일을 기억하며, 집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현장에 나가 저녁 6시 가까이 집행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본 건과 같은 큰 건물의 인도 집행은 처음 접하는 경험 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소중 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본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1심 패소 후 항 소하면서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을 상대로 공탁하였던 7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 보취소 신청을 하였다. 담보취소 재판의 1심 법원은 의뢰 인이 1주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행사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70,000,000원 전액에 대해 담보취소 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담보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은 의뢰인이 어 찌해야 하냐며 문의를 해온 후에야 의뢰인의 착각으로 1주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아 법원의 담 보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항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일부승소 필자는 우선 1심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를 신청하였다. 앞서 항고 방식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해 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항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한바, 우 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 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6.10.13.자 2006마755결정 참조).”라고 판 시하였다. 그에 따라 본 사건도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하 게 된 것이다. 한편, 즉시항고 기간 중 의뢰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 2 3 61 나의 사건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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