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 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 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데, 공탁 금출급을 청구할 때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문을 첨부 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에 관한 판결문, 송달증 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52,677,828원 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하였고, 공탁관이 공탁금의 출급을 수리하여 큰 문제 없이 공탁금 52,677,828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1 본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 그동안 다수의 집행정지 결정과 담보공탁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본 사건을 진행 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점에서 보다 선명한 지식을 얻었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➊ 1심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가 아닌 즉시항 고로 하여야 한다. ➋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 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만, 파산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파산법원 에 하여야 담보취소 사건에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기만 하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한 경우도 인정된다. ➍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주문을 보면 “… 집행 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때까 지’의 손해가 아닌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강 제집행일부터 본안소송의 2심 선고일까지) 내에 발생 된 차임 상당의 손해”만을 의미한다. 6 1) 편집자주: 담보공탁이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지만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절차에서의 권리행사의 해당범위는 민사송에서의 소송물 개 념과는 다르게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듯 하다. 예를 들어 권리행사를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진행한 경우도 권리행사로 인정하여 권리행사자가 직접 위 부당이 득금판결문으로 공탁금출급을 할 수 있다. 63 나의 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