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즉시항고 취지 및 항고 이유서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0.7.14. 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 건 건물을 인도받은 2021.10.21.까지의 임료 상당의 금원 186,21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하여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2.6.16. 피신청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은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담보취소 사건에서 전혀 다투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는 하나 즉시항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 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18. 선고 2000마240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건물인도 소송의 소송비용 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와 관련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며, 담보사유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4. 그리고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라고 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신청인이 권리행사를 한 경우라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권리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 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심의 담보취소결정을 전부 취소하여 주시고, 신청 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