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한일학술교류회(화상회의), 3년 만에 개최 일본 재산관리업무 현황, 한국 재판IT 현황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한·일학술교류회가 지난 11.25.(금) 13:00~16:00,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한·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단체가 양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우호협정 을 맺은 후 매년 개최해 왔으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국이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본에서는 사법시스템에서의 IT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의 재판에서 IT도입 현황에 대해 요청한 바, 대한법무 사협회 박해현 법제연구위원이 “지난 10년간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및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 등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재산관리업무(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에 있어 사법서사 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일사련의 마키야마 아키히로 부회장이 각종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법 서사의 현황,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고령자, 1인가구, 무연고자의 상속등기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화상회의)에는 양 회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카마쓰 시게루 일사련 민사재판IT화대응WT 좌장과 송양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각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이 개회사 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였다. 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53차 본회의(11.4., 11.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2년도 12월호 기획안 및 원고 심사, 2023년도 신년 연재 기획안 검토 및 확 정 2022년 협회 및 전국지방회장 추계워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 추진 경과, ▵1125대 리입찰서비스에 대한 대응, ▵2022년 도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결과(협 회), ▵금융기관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대응, ▵제17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사 항, ▵「법무사 표시·광고규칙」 개정안 참 고자료, ▵법무사연수원 운영방안, ▵등 기부등본 공신력에 관한 언론기사 대처 등 협의 2022회계연도 제7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개최(11.18.)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크숍 개최(11.4.~5.) - 15:00~ 경주 더케이호텔(경주 신평동) -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영대 법무사 발표), 법무사 홍보방안 (오영나 부협회장 발표) 등 논의 및 경주 남산 탐방 정책협의회 회의(11.15., 2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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