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등기부 믿고 거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성명서 발표 본직의 당사자 확인 철저히 보장해 ‘등기진정성’ 강화해야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16.(수),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 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언론에 다수 보도됨에 따라 피해 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방안의 제시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2022.7.28. 선고된 말소회복등기 소송 사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근저 당권말소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해 깨끗해진 등기부를 믿고 빌라를 매수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근저당권말소회복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은행 승소판결을 내렸고,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며 집을 잃게 됐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사건으로 등기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등기공신 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주의를 채택했고, 공신력은 등기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3가지 대안 마련을 통해 위 사례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인감의 위조를 막기 위해 근저당권 등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등기절차를 엄격히 강화하 고, 둘째는 등기부를 신뢰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자격자대리인의 당사자 확인을 철저히 보장하 여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백 서 발행 준비 및 사무 분담, ▵1125입찰 대리서비스에 대한 대응 등 논의 온라인 연수원 교육 영상 등재 - 2022년 제2회 등기법포럼(10.28.)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11월호 리뷰 등재(11.18.) - 강현정 센터장(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지원센터) 인터뷰(11.25.) 외부 활동 보고 국민권익위,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토론회 참 석(11.4.) - 10: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 중구) - (참석) 조신기 전문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 참석(11.4.) - 14:00, 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 고양 시) - (참석) 조신기 전문위원, 황정수 법제연 구소장 대한변호사협회 예방(11.8.) - 16:00,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역삼동)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오찬(11.28.) - 11:00, 해담채(서울 여의도)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11.1.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 제2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송달료규칙의 시 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일87-4 일부 개정예규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1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장기기증자 유 가족에 대한 공익활동 참여법무사 추천 협조 요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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