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협회장 조사 은덕 높으신 대한법무사협회 제11대, 제12대 협회장, 고 이재연 법무사님 영전에 전국의 7,500여 법무사회원은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머리 숙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님께서는 1933년 10월 15일 경북 경산에서 출생하시어 경북대학교 법정대 학을 졸업하시고 검찰에서 봉직하신 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1989년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어, 1990년 3월 1일 「법무사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개정과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 회복 및 공탁신청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우리 제도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면 서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1989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법무사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 생활 지원 등 재야 법조의 발전에도 헌신하셨습니다. 이후 협회 고 문으로 계시면서 과묵하시면서도 고문 간담회와 법무사지 인터뷰를 통하여 업계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으로 후배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배님의 떠나심을 슬퍼하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는 비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협회장님을 영결하면서 숙연히 머리 숙여 이승에서 의 작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선배님! 천상에서 우리를 굽어살피시 고, 가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가시는 자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하시길 기원하면서 삼가 협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11.15.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남철 이재연 전 고문 별세, 영결식 참석 “법무사” 명칭 개정의 주역, 영면에 들다 이재연 전 대한법무사협회 고문이 지난 11.12. 향년 89세(1933. 10.15.~2022.11.12.)로 별세했다. 고 이재연 고문은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89년, 당시 국 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법무사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법무사’로의 개칭을 담은 「사법서사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마침내 개정안을 통과시켜 낸 주역이다. 이를 공로로 1990~1994년, 제11대(보궐), 제12대 대한법무사협회 장을 역임하며, 법무사로의 개칭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발족, 법무 사등록 업무의 협회 이관, 등기신청대리권 부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등 법무사제도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우리 협회는 지난 11.15. 서울 잠실 현대아산병원에서 치러진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하여 법무사 역사의 큰 인물로서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염원했던 고인의 유지를 깊이 되새기며,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유해는 춘천시 서면 경춘공 원묘원에 안장되었다. 한편, 이날 영결식에는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하여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김주경 고문, 조신기 전문위원, 김정실 서울중앙회장,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김재업 전 서울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고 이재연 고문 약력 1933.10.15. 경북 경산군 경산읍 삼 남동 123번지에서 고 이창덕, 김재 희 사이 장남으로 출생 1960.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1961.~1978. 서울지방검찰청, 대구 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사무과장 1978. 한국 광공업주식회사 회장 1983. 대구직할시 노장 마라톤대회 회장 1988.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신민 당), 국회 상공위 간사 및 예결위원 역임 1989.11. 법무사 등록(서울지방법무 사회) 1990.3.~1994.5.30. 제11대(보궐), 제1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1994.~ 대한법무사협회 고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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