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의도치 않게 꼬여버린 양육비 문제, 법무사님 조언 따라 모두 해결했습니다 문일 법무사 (서울중앙회) 저는 혼외자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 몇 해 전 아이 엄마의 경제적 어 려움과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저를 친권자로 하는 ‘친권자지정청구’를 했 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매월 일정액을 딸의 양육비로 지급 하라고 명했고, 아이 엄마에게는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아이 엄마는 면접교섭 에 협조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을 취할 방편으 로 양육비를 중단했지만, 연락은커녕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서 를, 그것도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상관에게서 “월급채권이 압류되었으니 빨리 해결하라”는 문책과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일단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아이 엄마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 양재동의 문일 법무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 법무사님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고 여기저기 검색해 보더니, 다행히 아직 채무자인 나에게 지 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니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탁하고 압류를 해제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지만, 법무사님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 송법」에 규정되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을 막는 것이 먼저”라면서, 서둘러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님은 “현재로서는 아이 엄마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직접이행명령신청 을 취하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 공탁보다는 금전(양육비) 임치허가신 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치허가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임치허가재판 심문기일에 출석해 양육비 이행을 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과 아이 엄마의 양육 소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그렇게 키울 거면 뭐 하러 아이를 데려갔냐”며 아이 엄마를 질책하 는 판사님의 한마디에 그간의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월급채권 압류가 해제되었고, 회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딸과의 면접교섭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문 법무사님과 상담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 월 2회 면접교섭 실시와 그 원조 제공 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문 법무사님을 만나 원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사건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 려 고민하는 문 법무사님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일간 딸아이와 함께 방문해 맛있는 식사라 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명) 김종수 / 서울 구로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