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ISSN 2233-4688 12 2 0 2 2 vol. 666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통권 제666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이정윤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법무사제도론』 발간(2011.2.28.) 『법무사제도론』은 현직 법학자가 집필한 최초의 법무사제도 연구서다. 2011년, 협회는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 전문자격사 통합 및 선진화방안 등 법무사업계가 당면한 현 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법무사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한 『법무사제도론』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노명선 교수는 “우리 법이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취급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액소송 사건에 서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사제도론』의 발간과 함께 협회는 2011.6.7.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출판기념 세미나를 열고, 국 회의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에 대한 입법 의지를 촉구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선호 전 국회 법사위원장, 전현희·박은수·이춘석 의원이 참석했다. 12월 커버 스토리 03

대한법무사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2022.10.20.)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무사 상담| • 상담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문의 1533-8119(콜센터), 02-6917-8119 ‘행복한 우리집’지키기, 04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05

Contents 연말 특집 10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법으로 본 세상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청 산종결간주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사건(2022. 수원지방법원) 24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_ 인구 위기의 3가지 신호와 해법 30 주목 이 법률 _ 카 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과제 34 법률고민상담소 _ 가사, 민사, 상업등기 분야 38 최근 시행법령 _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2022.11.4.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문일 법무사(서울중앙회) 2022년 12월 vol. 666 24 10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_ 2022.8.25.선고 2017다257067판결 등 60 나의 사건수임기 _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담보공탁과 공탁금출급청구 신청사건 66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_ 조직변경에 관한 컨설팅 74 행복의 심리학 _ 마음챙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법 법무사 시시각각 40 이슈와 쟁점 _ 형사공탁 특례 신설한 「공탁법」 · 「공탁규칙」의 개정 과 형사공탁 절차 _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48 발언과 제언 _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와 세계적 위기 _ 서울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관한 제언 50 화제의 법무사 _ 전문직 보험설계사 겸직으로 업무 시너지 내는, 강성구 법무사 54 최근 공제사고 사례 _ 법무사의 등기신청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법 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2022.8.31.) 등 슬기로운 문화생활 78 문화路 쉼표 _ 「나는 오늘도 당구장에 간다」 80 세대유전 2080명곡 _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82 가슴뭉클 가족영화 12선 _ 「보이후드」 8·84 콧바람 하루여행 _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 & 하슬라 아트월드 동정·등록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송구영신 50 88 82

콧바람 하루여행 지금 당장 강릉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 글·사진 / 민혜경 여행작가 08

반나절 여행을 위해 강릉에 도착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한 덕분에 2시간 남짓 걸려 강릉과 만났다. 시원하게 달려온 강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눈이 시리게 그리웠던 푸른 바다다. 도심 속 쳇바퀴 같은 일상이 힘겨울 때마다 눈에 삼삼하게 그려지던 겨울 바다를 보면 막혔던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처럼 상쾌하다. (p. 84에 이어) 09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10

어느덧 2022년 한 해의 막바지다. 2022년은 새로운 활력과 심각한 경제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해 였다. 3년 만에 코로나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며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 쟁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면서 법무사업계도 등기사건 급감으로 심각한 불황을 맞이하였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2022년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법 무사의 앞날을 열어갈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했다. 먼저 지난 7.1.에는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며, 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치열한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으나, 협회는 등기의 공신력을 높 이고 부동산거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법무사의 공생을 위협하는 저가수임 인터넷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협회의 끈질긴 노력으 로, 지난 2.16. 법무통이 공정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제60회 총회에서는 「법무사표시·광고규 칙」을 개정하여 저가보수 제시로 공정 질서를 해치는 부당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법무사의 공적 역할을 부각하고, 법무사 업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도 이어졌다. 한 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코로나 규제 해제로 신규 마을법무 사 30명을 새롭게 위촉했고, 사회적기업진흥원과 2022년 프로보노 사업을 새롭게 진행했다. 특히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맺고 전세 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 법률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9개 기관이 연대한 이번 전세피해지원 활동에서 우리 협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한편, 협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비송사건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발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 발의와 통과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작업 이므로 협회는 최대한 조직력을 집중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2년에도 우리 협회는 업계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의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 임인년을 보내며,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법무사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3년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 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위기를 넘어 법무사의 ‘공적 역할’ 부각한 한 해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op 10 News 11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지난 7.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며, ‘자격자대리인 본인확 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등기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협회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번 개정규칙은 자격자대리인이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개별 사건마다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여부 확인 후 첨부정보로서 자필서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칙 제46조(부동산등기의 첨부정보)에 제8호를 신설 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 에 관한 등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 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 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부동산의 첨부정보로 추 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적 극적인 역할이 드러나고,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한 편, 미래등기시스템 기본설계에 본인확인제를 탑재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 및 본직 중심 업무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화의 첫발을 뗀 것일 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본 인확인제를 수행할 자격자대리인, 특히 부동산등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 고 있는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협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내년에도 실무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시행(7.1.) 1 12

올해 우리 협회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공 익활동에 앞장서며,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부동산경기의 침 체로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전 세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HUG 측과 협력하여 지난 7 월부터 총 81명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의 개소를 준비해 왔다. 이후 9.28. 센터의 개소와 함께 센터에 상주해 법률상담 을 진행하는 법무지원단(30명)과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구제 단(51명)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우리 협회와 HUG(사장직무대행 이병 훈)는 지난 10.2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전 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공익법무사단의 활동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 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조신기·금동 선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HUG에서 김옥주 자산 관리본부장, 김성탁 전세피해구제반TF 반장,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이정길 대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법무통에 대한 첫 정부의 규제조치가 내려지 고, 협회도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을 개정하는 등 인터넷 저가덤핑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지난 2.16. 공정위는 지난 2021.8.9. 협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법무통을 신고한 데 대해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법무통에 게재되는 광고의 거짓 과장 성 및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법무통은 더 이상 등기보수 덤핑 광 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 법무통 사이트에서 “등기 비용을 최대 40% 아낄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내용이 수 정되고, 실시간 비교 견적과 법무통 이용 후기도 삭제되 는 등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법무통에 가입한 법무사의 70%가 탈퇴하는 등 그간 형사고발 등 법무통의 규제에 힘을 쏟아온 협회 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협회는 저가덤핑 사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사 이트 등을 개설해 보수에 대한 부당경쟁행위를 규제하 는 방안의 조치를 강구했다. 그 결과로 지난 6.28. 제60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 가 사건을 유인·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런 사 이트에 참여해 법무사보수에 대한 무료, 반값 등 부당하 게 염가를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타 광고를 통해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과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을 상정했 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 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구성, HUG와 업무협약 체결(10.20.) 법무통 주의촉구 처분(2.16.) 및 「법무사광고규칙」 개정(6.28.) 2 3 13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서울중앙회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법무사TV’가 지난 4.5. 협회로 이관되어, 법무사TV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홍보 영상 콘텐츠들이 제작, 배포되었다. 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성홍)에서는 ‘법무사 TV 소위원회(소위원장 오영나)’를 구성하고, 법무사 TV에 등재할 새로운 신규 콘텐츠로 ▵매월 발간되는 『법무사』지의 내용을 소개하는 「법무사지 리뷰」 코너 와 ▵법무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인터뷰」 코너를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문은지 법무사가 진행하는 「법무사지 리뷰」 코너는 회지편집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 중으로 김정 호·강상수 편집위원이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또, 인터뷰 코너는 윤동현 법무사와 오영나 부협 회장이 번갈아 진행하며,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 이사장(7.27. 등재),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개발한 이은상 법무사(9.2. 등재), 춘천지방법원 상속재산관 리인 오웅철 법무사(9.30.), 형사사건 베테랑 최진훈 법무사(10.28. 등재),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장 등 다양한 인물들을 초청하여 대담을 나눴다. 협회는 신년에도 성년후견, 민사집행, 등기공신력 문제 등 법무사의 업무 전문성을 홍보하는 새로운 콘 텐츠를 기획·제작하는 한편, HGU 전세피해지원센터 장 등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보다 흥미로운 인터뷰 영 상을 제작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에도 우리 협회는 자살 유족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앞장섰다. 협회는 지난 6.7.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 단(이사장 황태연)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2021.4.26. 기존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 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 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2019년부터 재단과 협력하여 시범사 업으로서 자살 유족들에게 필요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파산 절차의 처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살유족 지원사업 을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자살 유족의 법률·행정처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는 지원활동 법무사의 추천과 보수감면 지원, △재단 은 참여 법무사에 대한 시·도 연계와 행정처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협회는 전국 9개 시·도의 자살예방센터와 연 계해 자살유족 지원활동을 진행하는 총 61명의 법무 사를 재단 측에 추천하였고, 지원활동 지역의 확대에 따라 점차 참여 법무사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철 협회장과 협회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재단에서는 황태연 이사장과 박기준 상 임이사, 이구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사TV」 협회 이전(4.5.)과 신규 콘텐츠 제작(6.~) 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 지원 업무협약 체결(6.7.) 4 5 14

올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조속한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는 지난해부터 오 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편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지 난 6.9.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충북 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은 두 여중생에 대한 아동·친족성폭력 피해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와의 즉 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현행 「아동학 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 중 “아동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강간 등 중범죄가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해 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6.8.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6.13.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충북회의 입법 제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적 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6.20. 「아동학대처벌법」의 조 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법무사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 올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명(기초단 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명)의 법무사가 당 선, 사회적 위상 확대에 기여했다. 먼저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제5, 6대 기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부산회 정종복 법무사가 부산 광역시 기장군수(국민의힘)에 당선되었다. 또, 4명의 법무사가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중앙회 강동길 법무사가 제7대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도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재선되었 다. 대구경북회 김대현 법무사도 대구광역시의원(국 민의힘)에 재선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역 임하며, 2019년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강원회 엄기호 법무사는 두 번째로 도전한 강원 도의회 의원선거(국민의힘)에서 16년 절치부심 끝에 당선되었으며 2004년 인천회장을 역임한 인천회 김 종배 법무사도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전한 인천광역시의원선거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한편, 기초의원선거에는 속초시의회 재선의원으 로 활동 중인 강원회 신선익 법무사가 3선에 성공했 다. 제7대 속초시의회 부의장, 제8대 속초시의회 의장 을 역임한 바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무사 6명 당선(6.1.) 6 7 오창여중생사건 재발방지 법안 제안 및 입법 촉구(6.20.) 15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올여름 마침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서울지역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 는 서울시 마을법무사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8월부터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 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온 사회적기업 대상 법무사 프로보노 2022년 사업도 시작되는 등 법무사의 공적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먼저, 서울시는 6.1. 우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마 을법무사 30명(서울중앙회 15명, 서울동부회 3명, 서 울남부회 7명, 서울북부회 1명, 서울서부회 4명)을 신 규 위촉했다. 이들 마을법무사는 2024.5.31.까지 2년간 서울지 역 산하 주민센터 29개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들을 상담한다. 한편, 협회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재능기부사업 인 전문가 프로보노 사업에 2020년부터 협력사업으 로 진행해 왔다. 협회는 올해에도 2022년 사업을 위해 각 지방회 를 통해 희망 법무사를 모집해 진흥원에 전달했으며, 진흥원에서는 8월부터 프로보노 위촉과 매칭을 통해 프로보노 법무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며, 법 률자문 등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프로보노 사업은 지난 11월 종료되었다. 협회에서는 2022년을 시작하며 법무사의 성공 적인 업무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보도화하면서, 법무 사와 법무사제도의 유익성을 알리는 ‘법무사 바로알 기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다. 먼저 협회는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비송사건, 집행사건, 등기 사건 등 법무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 중에서 희소성이 있고,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성과 등을 협 회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올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차 량속도에 따른 축중량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강원회 이종진 법 무사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취소’ 항고사건, ▵조 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의 ‘입양신청 재항고 사 건’, ▵그리고 부재자의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서울중앙 회 박영덕 법무사의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등 3건의 민생사건 사례를 제보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들은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신아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특히 김영욱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입양에 있어 아동복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천명하는 판결 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여러 언론의 관심을 모아 인 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법무사 바로알기 사업 시행(1.~) 마을법무사 활동 재개(6.1.),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8.~11.) 8 9 16

올여름 코로나 거리두기 규제의 해제로 지난 11.4.~5., 3년 만에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숍이 개최 되었다. 지방회장 워크숍은 협회와 지방회 간의 유대 를 다지고,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법무사 직역 확대 등 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왔다. 경주 더 케이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의 첫째 날에는 법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되었다. 첫째로는 대구경북회 김영대 법무사가 “일본의 법 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여 수십만 개의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들을 준칙주의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 인등기부에 의한 공시기능을 갖추게 하여 빈번하게 벌 어지는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협회 대변인으로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나 부협회장이 “법무사 홍보를 위 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고, 우리 협회도 ‘법무사TV’ 채널에 관 심을 가지고 법무사 업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를 제작해야 하며, 언론홍보, 지면홍보, 지역홍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날에는 대구경북회가 준비한 일정에 따라 경주 남산을 탐방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위기를 헤치고, 더욱 도약 하는 법무사업계를 만들어 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협회·전국지방회장 추계 워크숍, 3년 만에 개최(11.4.~5.) 2022년 법무사업계 Top 10 News 1.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시행(7.1.) 2.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구성, HUG와 업무협약 체 결(10.20.) 3. 법무통 주의촉구 처분(2.16.) 및 「법무사광고규칙」 개정 (6.28.) 4. 「법무사TV」 협회 이전(4.5.)과 신규 콘텐츠 제작(6.~) 5. 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 지원 업무협약 체결(6.7.) 6. 오창여중생사건 재발방지 법안 제안 및 입법 촉구 (6.20.) 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무사 6명 당선(6.1.) 8. 마을법무사 활동 재개(6.1.),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 (8.~11.) 9. 법무사 바로알기 사업 시행(1.~) 10. 협회·전국지방회장 추계 워크숍, 3년 만에 개최 (11.4.~5.) 10 17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고칠순 할머니는 피해자인가, 투자자인가?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청산종결간주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22. 수원지방법원) 18

속칭 ‘기획부동산’에 관한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 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실제 공시지가로는 평당 몇백 원에 불과한 땅을 1만 원이 넘게 매매하기도 하고, 1필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이 슈가 되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한 기획부동산들 이 등장했다. 일명 ‘기업형 기획부동산’이다. 이들은 「상 법」 상 자본금의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책임 을 피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매입해 10여 명 정도의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하는 수법 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이들 기업형 기획부동산에 피 해를 입고 방문한 의뢰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고칠순 할 머니도 그들 중 하나였다. 10년 전 부동산 권유로 산 땅,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안 해줘요 봄볕이 따사로운 지난 3월의 어느 날, 고칠순 할 머니는 10여 년 전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아직 도 못 하고 있다며 매매계약서를 들고 사무소를 찾아왔 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일자는 2012.4.25., 잔금일자는 2012.4.30.로 되어 있었고, 토지 소재지는 ‘평창군 진부 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평창군 진부면이라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호재 로, 기획부동산들이 대대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 던 지역이었다. 순간 할머니가 기획부동산에 당한 것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0년 전에 가게를 운영하며 알게 된 부동산이 있 었는데,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 있다면서 좋은 기회니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땅값이 오르면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3,400만 원을 주고 그 땅 100평을 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5일 만에 잔금도 지급했 는데, 나는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줄 알았지…, 그 런데 나중에 보니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개한 부동산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바로 등기가 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스토리가 꼼짝없이 필자의 짐작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어르신, 그 토지의 다른 소유자나 관련된 사람들 과는 연락을 하고 있나요?” 할머니는 모두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혀 아는 사 람이 없다고 했다. 서둘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 부등본)를 발급받아 확인했다. 토지의 면적은 3,160㎡, 공유자는 법인(1)과 개인(6)을 포함해 모두 7명이었다. 할 머니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소유자)인 법인의 소유로 남 아있는 공유지분을 면적으로 계산해보니 350㎡ 정도로 할머니에게 매매한 면적 100평과 유사했다. 할머니가 기 업형 기획부동산 작업에 넘어간 것이 확실해졌다. 곧바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법 인의 본점 주소지는 수원시 팔달구, 이미 청산 종결된 법인이었다. 추가 확인한 기타사항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1. 해 산간주 2016년 12월 15일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 한 해산 1. 청 산종결간주 2019년 12월 05일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 한 청산종결 기획부동산의 법인이 원래부터 경영에 뜻이 있었 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 법인을 방치해 청산 종결된 것 이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회사가 청산 종결되어 어려움이 있다 해도 19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할머니에게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잔금이 지급된 것까 지 증빙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전등 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10년 소멸시효 곧 종결, 서둘러 소송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고칠순 할머니가 중년 남성과 함 께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남성은 자신을 할머니의 아들 이라고 소개하면서, 할머니의 동의하에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받겠다고 했다. 자신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텐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로 인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다 는 이유에서였다. 필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대법원 판 례(1997.5.16.선고 97다485판결)를 들어 왜 그것이 가능하 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려다, 말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국가는 세금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 으로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식의 절차는 허용하지 않습 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절차를 줄여가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지는 않 겠지요?” 필자가 뜬금없이 세금과 연결해 설명한 데는 그만 한 연유가 있다. 원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가며 법리 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은 의뢰인들 의 무수한 질문만 낳을 뿐, 제대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설명 방식을 바꾼 후로는 대부분 절차의 생략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수긍했다. 할머니의 아들도 이해 가 되었는지 그 문제는 알겠다면서, 대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물론 재판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승소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일만 없 다면 말이지요.” 승소가 확실하다는 필자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다. 할머니의 아들은 10년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 았는데, 그사이에 재판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고 했 다. 많은 의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10년 안에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지 필 자의 확답을 몇 차례나 받은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의뢰했다. 공유지분으로 땅 팔고 먹튀한 기획부동산, 소송 시작 사건 위임인인 고칠순 할머니는 고령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관할을 살펴보니 할머니 주소지로 하면 서울서부 지방법원, 피고의 주소지로 하면 수원지방법원, 토지 소 재지로 하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었다. 보통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가 원 고의 주소지이므로 소송의 관할을 원고의 주소지로 해 20

도 별 문제가 없다(「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 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 필자도 궁금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니 “소유 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 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2002마1156판결)”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었 다. 결국 할머니는 주소지를 떠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 원이나 수원지방법원 중 한 곳에서 소송을 해야 했다. “왜 가까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두고도 재판을 받 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거리가 먼데, 그러면 법 무사님이 출석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에 할머니는 무 척 곤란해했다. 그렇다면, 원고 주소지인 서울서부지방법 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응소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나 피고가 관할 위반을 항변할 경우, 이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할머니를 설득해 교통상 좀 더 가까운 수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부랴부랴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청산종결된 법인 본점 주소지는 당연 히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었다.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자 개인 주소로 송달을 신청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 능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송달을 못 하랴. 주소보정명령문을 첨부해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발급받았다. 주소가 등기부상 대표자의 주소 와 동일했다. 주소보정을 신청해 송달을 했으나 그 결과 도 “폐문부재” 송달불능.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던 마음도 이쯤 되니 언제까지 송달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 살짝 고민이 되었다. 결국 송달은 법원의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이어 석명준비명령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제 별 걱정 없 이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 데, 이게 웬일인가. 석명준비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기록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석명준비 과정의 사고, 매매대금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 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매매대금 지급기록을 법 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것이다. 급히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역시 거기에도 대금지급 내역은 없었다. 10년 소멸시효와 관 할 문제에 온통 신경을 빼앗겨, 대금을 지급했다는 할머 니의 말만 믿고는 실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다. 급히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 응이 이상했다. 지금 당장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할 것 같 은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어르신,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변론 판결이 나겠지만, 이 재판은 법원 의 공시송달로 열리는 재판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증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꼭 변론 때문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은 3,160㎡, 공유자는 모두 7명이었다. 매매계약서상 소유자인 법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공유지분을 면적으로 계산해보니 350㎡ 정도로 할머니에게 매매한 면적 100평과 유사했다. 할머니가 기획부동산 작업에 넘어간 것이 확실해졌다. 21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는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단호한 필자의 말에 고 할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영수증은 없고 금융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기다리던 할머니의 전화가 왔다. 다른 자 료는 없고, 필자에게 이미 준 자료가 전부라는 것이다. 몹시 당황스러웠다. 필자에게는 할머니가 피고에게 직접 입금한 자료는 없고, 잔금일에 “금 20,000,000원”이 다 른 회사로 송금된 자료만 있었다. 할머니 말로는 토지매매를 소개한 이가 그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라 그가 송금하라는 대로 송금했을 뿐이 고, 나머지 1,400만 원도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피고에게 전액 송금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할머니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에만 신경을 쓰느라, 매매대금은 당연히 전부지급되어 영 수증 등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 간과한 것이 실수였다. 필 자는 할머니에게 “승소하려면 피고 통장으로 얼마라도 입금한 증거가 꼭 필요하니 찾아보시라”고 단단히 일렀다. 있었던 일 그대로 기술한 보정서, 결국 승소 일주일가량이 흘러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중간 에 소개한 사람을 수소문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백방 으로 노력했으나 만날 수가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 서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역시 불가능해 지금으로선 달리 추가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고…, 법무사님이 어 떻게든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의뢰인 말만 믿고 방심했다가는 큰 사 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절감했다. 지금으로선 서증 대신 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해보는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에게 직접 입금한 증거가 없으니 난감할 뿐이었다. 고민 끝에 보정서의 내용을 길게 쓸 것 없이 있었 던 일 그대로 담백하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 라는 판단이 들었다. “원고는 피고가 입금하라는 방식대 로 전부 입금했고, 그래서 잔금일에 다른 회사 통장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며, 나머지 금액도 전부 동일 한 방식으로 입금했다”는 취지를 적고, 통장 사본을 첨 부하여 제출하였다. 얼마 후 변론기일이 열렸다. 출석했던 할머니의 말 을 들으니 판사가 아무 말 없이 출석만 확인하고는 끝났 다며 돌아가라고 했단다. 이 말을 들으니 더 난감해졌다. 재판부의 의중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직접 입금한 증거가 없으니 잔금 미지급 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필자도 내심 패소판결이 날까 걱정되었다. 증거가 없어 패소한 것이니 필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유 불문하고 패소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판결선고기일 후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문서를 확인하려니 무 척 긴장되었다. 다행히 원고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났다. 판결 이유에는 “공시송달에 의 기획부동산이 위험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와 투자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사건을 벌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사기 피해자냐, 투자자냐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2

한 판결”이라는 취지와 함께 필자가 소장에 적은 청구원 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걱정했던 판결이 승소로 귀결되었으니 이제는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차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할머 니에게 전화해 승소 판결을 알렸다. 똑같이 기뻐할 거라 는 기대와는 달리 할머니는 별다른 감응이 없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더 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는 몰랐다며 이내 풀이 죽어 서는 “법무사님이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의 허점 노린 기획부동산,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 필자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어떻든 등기사건을 수 임받았으니 일단 기본적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이미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인지라 이전등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예규와 선례 등 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필자의 노력으로는 청산종결간 주된 법인의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필자가 이런 혼란을 겪는 사이 할머니가 판결문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무사님, 등기는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네요.”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곳에서 처리 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러잖아도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던 터라 내심 할머니의 말이 반갑 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고칠순 할머니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 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입한 후 10년 가까이 소 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다가 패소의 우려 속에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토지의 가치는 매입 금액보다 저 렴한 데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마련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할머니의 경우는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이전등기라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비슷 하게 기획부동산에 당했다며 찾아온 의뢰인 중에는 더 심각한 경우도 많았다. 그중 한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기획 부동산의 말을 믿고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대금을 돌려 받기도 전에 미안하게 되었으니 더 좋은 토지를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또 속아 넘어가 이 토지, 저 토지를 소개 받는 사이 회사가 청산종결간주되고, 소개인은 연락두 절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다고 해도 실질적 으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위험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 용해 사기와 투자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사건을 벌이 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도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 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사기 피해자냐, 투자자 냐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칠순 할 머니처럼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동산 투자에는 늘 명암이 공존한다. 장밋빛 미 래의 성공사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도 잘 취합해 가면서 늘 신중하게 판 단하고 투자해야 한다. 23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변화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법 제도적 과제 박민선 (재)숲과 나눔 연구원 · (사)한국한아름복지회 이사장 인구절벽 대한민국 구하기 인구 위기의 3가지 신호와 해법 24

‘대한민국은 왜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되었나?’, ‘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소멸의 시대’, ‘늙어가는 대한민국’, 대한 민국 인구현상에 대해 논하는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혹 은 베스트셀러 서적의 제목들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 이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이나 기업 최고경영자들까 지도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영국 옥스 퍼드 인구문제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예측되 었다. 세계적 기업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Elon Musk)도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 국가별 출산 율 통계 결과를 공유하면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 록한 한국의 인구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 는 “한국은 3세대 내에 인구수가 현재의 6% 이하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나라 안팎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늘 어가는 걸 보니 위기는 위기인 듯하다. 인구 위기의 3가지 신호 <신호1>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있어 기억해야만 할 해였다. 처음으로 두 가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겪었다. 먼저 정부수립 이후 통계조사를 실시한 지 72년 만 에 처음으로 사망자(30만)가 출생자(27만)보다 많아 총 인구수가 줄어들었다. 아이는 낳지 않고 평균수명은 증 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했고, 생산가능인구와 유소 년 인구비율은 더 빠르게 줄었다.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사망 인구는 줄어들고, 본 격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노 인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는 세계 1위다. 머지않아 ‘노인 반, 노년 이하 연령층 반’ 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인구 자연 증감(출생자수 – 사망자수) 120 100 80 60 40 20 0 -2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0.5 27.2 -3.3 인구자연증감(만 명) 출생자수(만 명) 사망자수(만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절대 인구 변화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0.60 0.40 0.20 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9 2023 2027 2031 2035 2039 2043 2047 2051 2055 2059 2063 2067 총 인구(좌, 만 명) 인구성장률(우, %) 5,171만 명 3,929만 명 0.20 -1.25 <신호2> 가구의 분절(分節), 1인 가구 급증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1 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2인 가구, 3 인 가구, 4인 가구와 확대가족이 1인 가구로 쪼개져 나 가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 가족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8%에도 못 미친다. 법으로 본 세상 25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주의의 확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젊은이들이 결 혼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과거 의 전통적 현모양처 역할을 강요당할 필요 없는 미혼 생 활을 선호하게 되었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 연령층에 걸쳐 문화적,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개인적 자유와 시간 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혼율 증가와 사별로 홀로 남은 여성 노인의 증가 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통계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홀로 거주하는 1인 가 구의 수는 946만여 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 체 가구의 40%가 되는 비율이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1인 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들을 보면, 과거에는 어 쩔 수 없이 홀로 살게 되었다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했 지만 최근 들어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홀로 독립하 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었고, 향후에도 1인 가구로 살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한다. 과거에 비해 혼자 산다고 해서 느껴지는 사회의 차 별과 편견도 적어졌다고 응답하는 1인 가구의 비율도 늘 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도 않으며 혼자 사는 사회, 누구나 일생 중 일정 시기는 혼자로 살아가는 사 회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다. <신호3>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몰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현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에 달하고 서울은 940만여 명으로 인천의 300만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인 구가 2,500만을 넘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경험 한 두 번째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다. 전체 국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 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시 등 몇몇 지역으로만 인구가 몰려들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 라와 사회문화 자원들이 집중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된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에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 료, 사회문화, 일자리 기회가 점점 사라지면서 젊은이들 은 일자리 찾아, 진학할 학교 찾아 모두 떠나고 빈자리 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 연도별 1인 가구 규모 (2000년~ 2021년) <출처> 20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19,979 20,927 21,448 20,343 2,224 15.5 20.0 23.9 27.2 27.9 28.6 29.3 30.2 31.7 33.4 3,171 4,142 5,203 5,398 5,619 5,849 6,148 6,643 7,166 일반가구(천 가구) 1인 가구(천 가구) 1인가구비율(%) ▶ 1인 가구 시작 동기와 예상지속기간 향후 10년 이상 1인 생활 지속 예상 2년 이내 1인 생활 종료 42.5 17.6 39.9 비자발적 중립적 자발적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학교 직장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독립하고 싶어서 36.6% 23.1% 17.7% 7.0% 2018 2019 2020 34.5 38.0 44.1 2018 2019 2020 13.3 17.3 16.0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1인 가구 연구보고서(n=2,0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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