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적으로 도입하여 각 회원국의 「민법」에 입법하도록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는 「콘텐 츠산업 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주로 약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①약관의 내용 이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 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해 「민법」에 세 부적인 규정을 두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법 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 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최근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배경 동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 음악 파일, 멀티미디 어 서적 등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어 유통 및 소비도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는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분 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 중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 하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경우, 2019년 5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규범을 선도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관련 내용 도입,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동향 게임·음원 등 디지털콘텐츠에도 하자담보책임 적용된다 정다영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변호사 20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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