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법무사 (인천회) 분양형 호텔의 구분소유자인데,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임차 법인은 해당 임차 객실에 관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하고 있으나,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여, 저 는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객실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인용 판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영업축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해당 객실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위 호 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영업권을 반환해야 하며,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 판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이루 어질 수 있으며, 해당 객실의 영업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분양형 호텔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부동산인도 판결에 차임 상당액의 지급 주문이 있으므로 판결정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 행관 사무소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 및 사용증명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접수증과 납부서, 그리고 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이 납부서를 법원 내 은행에 제출 하여 계고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현장에 가서 불법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인도하라고 통보하거나 계고장을 놓아두며, 점유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 날짜를 정해 집행한 후 집행조서를 작성하는데, 인도 완료까지 보통 1~2 개월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받은 ‘증명원’을 판결법원 에 제출해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재발급받 고, 집행관 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집행조서에 기재된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을 계산한 후 피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집 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 청을 해야 하고, 부동산인도 집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는 당해 강제집행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를 첨부해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와 집행비용확정 절차는 보통 각 4~5개월이 걸리는데, 각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각 결정에 대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 신 청을 하면 됩니다. 끝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반영하여 영업신고의 영업장 면 적을 변경(축소)하는 영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객실에 관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계산해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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