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이웃과 층간소음 등 생활상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서로 상해를 가하여 쌍방 간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 반소)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각자 상대방에 게 상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저의 제안을 거 절하면서, 자신이 지급할 배상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변제공탁하면 자신이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원 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걸어놓은 부동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동홍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이웃과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 행하던 중 상대방이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지 못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상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 해 상대방이 자신의 배상금 분을 상계한 후 차액을 변제공 탁하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법」 제496조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해진 싸움에서 서로 상 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귀하와 상대방의 서로에 대한 채권 은 쌍방폭행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으로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채무 전액을 제공했으나 상대방에 대 한 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수동채권을 상계 한 잔액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러 한 취지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했다면, 이는 상 대방이 귀하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해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합니 다(대법원 1983.6.28.선고 83다카88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 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 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 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대법원 1992.5.12.선고 91다44698판결 등).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 명하여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집행해제 및 가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해 공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소명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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