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 태료 부과기준이 새롭게 마련, 새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 지를 때, 방향지시기나 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 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별표6, 제11호의8 신설). 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 항 제고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등 운전자에 게는 6만 원의 범칙금(별표 8, 제1호의3)이, 지정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승용차 등 의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별표 8, 제45호)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1. 시행) 이제부터 동물병원은 수술비 등의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해요.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사 전·사후 설명 및 동의 의무를 명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1.4. 공포된 후, 1년 유예조항이 지나 새해 1.5.부터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진 료가 지체될 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 려가 있거나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 지하거나 비용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제19조 신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 용을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제20조 신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 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 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0조의 4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2023.1.5.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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