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우회전 신호등도 생겨요. 지난 1.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을 수 있게 되었다(제78조의2).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 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분증명서 제시 및 지문정 보 대조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 및 자전 거 신호 등에 적색 등회가 표시된 때 우회전하려는 차 마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되어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 야 한다(별표2,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1.22. 시행) 주·야간의 층간소음 기준이 4데시벨씩 각각 강화되었어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 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 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 1.2.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의 정도) 기준이 기존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에서 지금은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기준 34데시벨로 각 4데시벨 씩 강화되었다(별표 제1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3.1.2.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시 5배 이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 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1.12.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관계서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시정 요구 및 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 는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제 7호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강의 가 제한될 수 있다(제55조제1항, 제2항). 또, 근로자 또는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 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토 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제56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2023.1.12.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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