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예규 마련 – 송달불능 시 ‘직권 재송달’ 삭제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6. 송달절차를 일부 간소 화하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2000-1)」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송달 절차는 “①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 의 주소지로 송달 → ②송달불능 → ③부동산등기사 항증명서 등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 지로 직권 재송달 → ④송달불능 → ⑤송달불능 사유 에 따라 직권 재송달 → ⑥송달불능 → ⑦송달불능 사 유에 따라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7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예규 개정으로 “⑤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직권 재송달” 절차가 생략되어 6단계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송달절차가 일부 간소화되긴 했으나, 협회가 촉구한 바와 같이 송달되지 않아도 바로 임차 권등기가 가능하도록, 가압류에 준하는 내용까지 미치 지 못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 임대인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 한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9.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협회가 촉구했던 송달절차 간소화 방안과 그 맥을 같 이하고 있다. 03 전국적 지원으로 법무사 위상 강화할 것 이처럼 우리 협회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은, 전세피해지원공 익법무사단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장 사례를 신속하게 접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 정임에 따라 협회는 공익법무사단의 전국적 구성에 힘 을 기울이는 한편, 더욱 현장에 밀착한 대안 마련을 통 해 법무사의 위상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지막 셋째는 임차권등기를 활성화하여 임차권 의 완전한 공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지고 그 지위도 향상된바, 이제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야 한다. 02 협회 성명 이후, 대법원· 정부의 잇따른 법제도 개선 협회의 성명이 발표된 후, 대법원과 정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잇 달아 마련하였다. ● 대법원, 등기선례·송무선례 마련 - 상속인 사망 시 대위상속등기 생략 먼저 대법원은 지난 1.5. 등기선례(2023.1.5. 부동 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했다.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 기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 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관계를 표시 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등기관이 그 등기촉탁을 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협회가 촉구했던 바와 같 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 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에 협회는 1.10. 이번 등기선례의 마련으로 ‘속 칭 빌리왕’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한시가 급한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1.11.,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송무 선례(2023.1.11. 민사지원제2심의관-157 직권선례)까지 마련, 위 내용이 송무절차에서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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