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되면서 「민법」 제정 당시 의 허가기준이었던 이념적 기준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 공익적 기준 역시 ‘영리와 비영리’, ‘비영리 공익과 비영 리 비공익’으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단들이 수없 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영리 목적도 아니고, 국가의 교부금을 받 겠다는 것도 아니며, 세제 혜택도 받지 않겠다는 비영 리법인 모두를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65년간 허가주의에 길들어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이라는 등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허가주의’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해당 주무 부서마다 각기 다른 규 정을 적용, 공익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준칙주의’로 바꾼다면 행정청으로 서는 교부금이나 세제 혜택을 누리는 공익 관련 법인 의 난립을 우려해 자신들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 가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가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공익법인의 난 립을 막아야 하는 고민은 그대로 남아 있어 행정청의 을 드러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법」 제정 당시 법인 설립의 난립을 막기 위해 채택한 허가주의와 그 목적 이 같다고 본다. 나아가 “관련 법령 준수” 규정은 시행령과 규칙, 규정, 지침 등 행정청의 개입을 전제한 것으로, 현행 허가주의와 내용 면에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주의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쉬울 것이라 고 공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인가’의 속성상 행정기관의 간섭 피할 수 없어 「행정기본법」에서는 “인가”에 대해 “행정청이 당 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 시키는 보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로 서 재량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가지는 여러 속성이 뒤따른다. 우선 국가의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정 청에 대한 통일된 규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개정안에서는 정관 변경까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래저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례로 행정청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요 구하고 있어 행정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하기란 매우 버거운 일 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 설 립 관련 온라인 광고에서도 대부분의 법인 설립 절차 는 행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최종 등기 신청은 양식 을 이용한 셀프등기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전문가가 배 제된 상태에서 법치 훼손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04 인가주의를 구속하는 공익성 한편, 인가주의 개정에 앞서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에 관한 판단 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보이지 2014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인가주의 개정은, 그 내용만으로도 많은 모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어 행정청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법인 관련 개정법을 참고하여, 공익법인은 허가나 인가주의로 난립을 막고, 나머지는 준칙주의에 따른 간소한 설립 절차와 존속상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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