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에 따라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 재정신청까지 거쳤다 고 하더라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12.24.선고 96 헌마172, 173결정). 변호사선임강제주의 등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고소인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는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항 고 대신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 도 법원 재판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 (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 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 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5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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