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마지막 조정안을 받은 나어린 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을 해온 것에 비해 의외로 싱거운 결말을 맞았다. 김무단은 부동산을 인도했고, 부모님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무권 역시 나어린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재판부에서 피고들에게 유불리를 떠나 실제로 있었 던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니 “분쟁 부동산은 시세가 1억 원가량으로, 5천만 원은 원고 모친, 나머지 5천만 원은 김무단의 돈이다. 김무단이 바로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은 부채가 많아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할까 봐 그 런 것이며, 계획대로 재개발이 되었다면 나어린은 추가 로 5천만 원을 지출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 으니 이득이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일 이 틀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도 다 신뢰할 수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알았 다며 선고기일 지정 후 변론을 종결했다. 결국 재판부의 마지막 조정안 수용, 사건 마무리 변론 종결 후 판결을 기다리던 중 변론이 재개되 었다. 재판부는 판결 전 마지막으로 조정안을 냈다. “김 무단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은 나어린이 반환해 주는데, 이무권이 미리 1,000만 원을 나어린에게 입금 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정안을 받은 나어린 씨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 리하고 싶다고 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간 치열한 공방을 해온 것에 비해 의외로 싱거운 결말을 맞았다. 김무단은 부동산을 인도했고,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나어린 씨 의 부모님에게 투자를 제안했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무권 역시 나어린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복잡한 사실관계에 비해 이만하면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정확한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을 믿고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집의 위치도 모르고, 대리인이 누구인지, 임차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 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 하겠지만, 법무사 사무 소에는 이런 깜깜이 계약이 문제가 되어 찾아오는 의 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한편,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예비적 피고의 추가, 증거서류의 위조 등 실무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해 보았다는 데 나름 의미가 있었다. 법무 사로서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례적인 사건이었 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의 요 구대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보람 과 만족을 느낀 사건이었다. <알림> 2022. 10월호에 소개한 건설노동자 채무명 씨의 ‘연 대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 사건’은 최근 항소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852*)으로 마무리되었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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