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방이 불가능하다. 실상 범죄는 인류와 함께 늘 있는 것이니까. 다만 범죄예방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 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존속 이유라는 점에서 이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체적 노력 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일단 재범 위험성이 큰 고위험성 범죄자의 경 우, 범죄가 일종의 질병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치 료 목적의 보안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과 화학적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다 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의 개정으로, 19 세 미만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 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는 제도, 이른바 ‘일대일 보호관찰 전담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32 조의2 제2항). 이 조항에 따라,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①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매일 대상자의 행동 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 독), 그리고 ②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 설 접근 금지, ③심리치료 실시 등의 집중관리가 가 능해졌다. 미흡하지만 이러한 기존 제도를 빈틈없이 잘 활용해서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5 무조건적인 배척, 범죄예방 해답 될 수 없어 거듭 강조하건대,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범죄 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특히 아동의 안전을 지키 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만 본 논의를 통해 제 시카법의 도입으로 이들 성범죄를 막을 수 없고, 오 히려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제기하려 는 것이다. 부작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측정 없이,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책을 만들어 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무조건적 인 배척과 차별도 범죄예방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고 잘 활용하면서, 이들 또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 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적극 필요한 때다. 2) 노컷뉴스, 2023.2.22.자 「“학교 없는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자까지?" 제시카법 구글지도 코딩」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특히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만 제시카법의 도입으로 이들 성범죄를 막을 수 없고, 부작용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측정 없이, 시민들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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