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홍동기 법무사 (부산회) 오랜 지인이 식당 창업에 돈이 부족하니 자금 일부를 빌려주면 식당 영업을 해가며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알아보니 아예 식당은 창업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린 직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한참 후 귀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따지는 제게 지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며 각서를 써주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 고 있지 않아 결국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 기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린 창업자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지만, 경찰이 각하 처분 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변제 약속을 지 키지 않았거나 허위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하고, 돈을 빌려줄 당시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로 인해 돈 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 망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그러나 이를 물증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백 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에는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피고소인의 변제 노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 간 직후 곧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수개월 후에 귀국했고, 식당은 아 예 창업한 사실이 없으며, 3년여가 지나도록 빌린 돈의 일부 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소인 나름대로 식당 창업에 대한 계 획과 노력이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창업이 무산되었 고,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 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 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소인을 상 대로 돈을 빌린 경위가 무엇인지, 돈을 빌릴 당시 식당 창업 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지, 빌린 돈의 사용처는 어 디인지,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식당 창 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 요합니다. 그러나 귀 사례에서 경찰이 피고소인을 조사조차 하 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각하결정 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불송치 결정(각 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이 재수사를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상대의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점을 밝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