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저는 법인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채업자로부터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차 용했다 상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 문제로 영업을 하지 못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차용한 돈 일부를 상환하 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상환금은 5,000여 만 원에 불과한데, 사채업자가 상환 청구금액을 제멋대로 7억여 원으로 설정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동안 이자로 지급한 금액도 많고, 회사 부 동산을 가압류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이 떨어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사채업자가 허위 금액으로 가압류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채업자가 미상환금 5,000만 원을 7억여 원으로 거짓 청구하여 회사 부 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최진훈 법무사 (서울중앙회) 가압류 결정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 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 도록 되어 있는데,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해방공탁 금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신청서 상의 청구금액이 실제 미상환금 액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에 서는 청구금액이 아닌 미상환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채권자로 하여 금 본안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실제 미상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채권자의 소장 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준비서 면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장 내용을 입증할만 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을 입증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한 통장거래 내역을, 수표로 상환하였으면 그 수표 나 영수증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차용금액과 미상환금액 등을 정산해 채권자가 실제 미상환금액이 가압류 청구한 금액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한 후 미상환금액 을 상환하고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를 취소토록 하는 것입 니다. 형사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허위내용으로 가압류했을 경우, 소송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대 법원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소 송사기를 서류위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의 극 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청구하면서 대여금 입증서류들을 허위내용으로 제출하거 나 위조하지 않는 한 단순히 청구금액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