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상담한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다. 의뢰인은 5·6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인도한 이후부터 피고가 토지를 점유 중이었 다. 의뢰인은 2018.5.19.부터 점유자에게 2019.6.30. 경까지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인도하 지 않고 있어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인도받는 한편, 토 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도 철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5·6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사건 토지의 임 대차계약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지난 2021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부모 님대의 임대차 관계가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 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시설물 철거를 구하고, 토지 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지상물매수청구 권 행사에 대한 방어소송을 진행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때 진행한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01 아버지대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 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 의뢰인이 나의 사건수임기 다른 토지에 걸쳐진 건축물, 매수청구권 없다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방어 한정아 ● 법무사(서울동부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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