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 판결문 발췌 사건 : (본소) 토지인도등 (반소) 지상물매수청구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2019.6.30.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고지에는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민 법」 제63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2019.6.30.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지상 단층 주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 에 걸쳐 있는바, 원고에게 그가 소유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 각 건물 매수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 (대법원 1996.3.21.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7.29.선고 93다59717, 93다59724) 판결 참조 2) 판단 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이고 … ② 위 … 임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 망 ○○○이 소유하였고, … 2018.5.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각 건물은 구조, 면적,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 구분 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다. ④ 위 … 임야의 현재 소유자인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와 위 소유자들 사 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전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 임야의 소유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 두 기각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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