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지자체가 무상 사용한 토지, 소송으로 보상받아 내가 만난 법무사 (가명) 송선영 / 안산시 단원구 거주 장태헌 법무사 (인천회) 저는 수도권에 보유한 지 20년이 다 된 토지가 있습 니다. 그 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수십 년간 아스팔트 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해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시계획결정만 있고 수용절차 없 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뉴스를 듣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했 더니, “보상계획도, 매수계획도 없다. 소송에서 승소한 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승소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 중개사사무실을 들러 물어보아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는 도로로 묶여 있는 토지 가 흔해 소송하면 다 패소하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 지만 저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고, 보상하는 지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건으로 알게 된 장태헌 법무사님에게 제 뜻과 의지를 전달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시작되 었는데, 지자체는 도대체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엉뚱한 답변들만 내놓았습니다. 장 법무사님은 “지자체가 전혀 다른 사실관계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른 소송에서 제출했던 사 실관계를 당사자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는 것 같다. 그러 나 그것이 반복되면, 진실이 왜곡되어 버린다.”며, 황당 한 지자체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습니다. 저는 ‘도로’가 아니라 지목대로 ‘답’으로 평가된 금액 을 원했으나, 장 법무사님은 “해당 토지가 수용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본 사안에서는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렵다. 그래도 주장은 해보겠다”고 했습 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장 법무사님 예상대로 ‘도로’ 로 평가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결과에는 못 미쳤지만,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라도 하지 못했다면, 지자체에서는 제 토지를 계속 무상 도로로 사용하며,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20년간 제대로 된 재산권 행 사를 못하고 있었음에도, 보유재산으로는 ‘답’으로 평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아 속앓이하던 문제가 이제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고의에 가까운 사실관계 왜곡에도 불 구하고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장 법무사 님께 감사드립니다. 89 2023. 03 vol.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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