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7월호

ISSN 2233-4688 07 2023 vol .673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3년 7월 5일 통권 제67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혜영드로잉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망 중 한 , 점 심 식 사 7 월 법 무 사 의 소 소 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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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사 법보좌관 업무와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 -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지정토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주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총괄사회 최희규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좌장 안갑준 전 한국등기법학회장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원 권인숙·김영배·인재근, 대한법무사협회 주최 국회 공청회 2023.7.13.(목) 14:00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

Contents 2023년 7월 vol. 673 10 18 법으로 본 세상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장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4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_ 책 읽기가 주는 인생의 힘 30 주목 이 법률 _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추진의 의미와 입법 과제 34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속, 민사집행, 개인회생·파산 분야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2023.6.11. 시행) 97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재아 법무사(서울서부회)

법무사 시시각각 10 현장 리포트 _ 대한법무사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40 이슈와 쟁점 _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법무사 _ 2023년도 등기법포럼 주요내용 정리 _ 2023년도 민사집행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주요내용 정리 50 이슈 투데이 _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등 52 법무사가 사는 법 _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사건해결이 첫째라는, 하경미 법무사 56 성년후견 사례 _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로서 노후건물을 처분한 사례 79 52 슬기로운 문화생활 08 미경유람 _ 진안 마이산의 해바라기 74 한국인은 왜 _ 한국인의 ‘우리’ 문화, ‘몰개성의 집단주의’일까? 78 문화路 쉼표 _ (수상) 사법 불신과 AI 판사 80 소확행 건강관리 _ 덥고 습한 여름, 기초대사량 높이는 건강관리법 82 부자되는 책읽기 _ 보도 섀퍼, 『멘탈의 연금술』 동정·등록 84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8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6 편집위원회 레터 _ 소명의식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_ 2023.3.30.선고 2019다28048판결 등 62 유비무환, AI 이야기 _ AI의 일자리 대체, 이미 시작되었다 68 나의 사건수임기 _ 레버리지 투자사기단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기

진안 마이산의 해바라기 08 미경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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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연수 과목에 ‘사법보좌관 업무(Ⅰ·Ⅱ)’ 포함 대한법무사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폐업간주 법무사도 신규등록 시 등록료 납부해야 … 성년후견·지방세실무도 연수과목에 포함 협회장후보자 등록마감일 선거연도 4.10.로 앞당겨, 정견발표 영상 선관위 검토규정 삭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6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소속 대의원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0 현장 리포트

2023. 07 vol.673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1

1부•기념식(각종 포상)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 에서는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 낭독 후 내외빈들이 지 켜보는 가운데, 지난 2년(2021년~2022년)간의 협회 활동을 정리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 공무원, 그 밖 에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 협회장)를 수여하였다. 이어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독 박영재 법원행정 처 차장), 한동훈 법무부장관(대독 김석우 법무 부 법무실장)의 격려사, 그리고 권인숙 국회 여 성가족위원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장의 축사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소 병철 간사, 장동혁 위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 했다. 4 6 8 5 7 1. 총회장에 걸린 제61회 정기총회 현수막 2. 식전 인사를 나누는 대의원들 3. 행사 참석을 위해 입장하는 내외빈들 1 2 3 4. 이남철 협회장의 개회사 5.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대독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6.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격려사(대독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7.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축사 8.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 12

2023. 07 vol.673 제61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 법원행정처장 표창(이하 8인) 유종희(서울중앙회), 정창언(서울남부회), 정진현(인천회), 정종혁(경기중앙회), 권만집(강원회), 권혁술(대전세종충남회), 배광범(대구경북회), 박남승(광주전남회) ● 법무부장관 표창(이하 5인) 원종채(서울중앙회), 박종욱(서울동부회), 오인식(서울북부회), 박동효(경기중앙회), 윤영복(부산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전임 지방회장 2인) 정종현(인천회), 김석민(충북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이하 18인) 김경호·전유진(서울중앙회), 김도성·김명동(서울동부회), 우귀환(서울남부회), 홍성규(서울서부회), 조규대(경기북부회), 손윤희(인천회), 서성옥·이정림(강원회), 김화실(충북회), 최상도·진병수(대구경북), 이구섭(울산회), 김정근(경남회), 안정익·유명수(전라북도회), 정기권(제주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이하 2인) 김은호(협회), 임창현(대전세종충남회) ● 대한법무사협회 유관기관 감사패(이하 4인) (법원행정처) 김경원 법원사무관, 홍은실 행정주사보, (법무부) 안현규 공익법무관, 전대균 보호주사보 ● 사회복지단체 성금 전달(이하 5곳) 샬롬의 집(중증 장애인 수용시설), 성가복지병원(노숙자 무료병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아동복지기관), 월드비전(국제구호개발기구), 기아대책(국제 긴급구호 NGO)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소병철 간사, 장동혁 위원의 축사 영상(시계방향) 10. 내빈 축사에 박수치는 대의원들 11. 법원행정처장 표창 12. 법무부장관 표창 13.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패 수여 9 10 13 11 12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3

다음으로 제3호 안건부터 제6호 안건을 차례로 논의한바, 제3호 의안인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제4호 의안인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5호 의안인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하여 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 제1호 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903,746,013원과 그 지출액 4,137,059,109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 (감사보고 총평). ● 제2호 의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934,000,000 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은 1,651,000,000원, 손 14. 협회장의 본회의 개회 선언 15. 2023회계연도 예산안 설명하는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16.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하 는 감사들 17. 안건 토론 중인 대의원들 14 16 15 2부•본회의(안건 심의) 오찬 후 진행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최희규 상근 부협회장의 2022회계연도 회무 보고, 박영극 감사 등 감사들의 2022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 그리고 6개의 일괄상정된 안건 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제1호 심의 안건인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 과 제2호 안건인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 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 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총회 현장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미래등기 관련 예산으로 원안 2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증대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건이 제안되었으나, 현행 미래등기 추진 현 황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협회의 설명 및 여러 법무 사의 의견 개진에 따라 최종적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안대로 가 결하였다. 원안 통과 원안 통과 14

2023. 07 vol.673 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은 27,775,000,0000원, 총 33,360,000,000원을 책정하였다. ● 제3호 의안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자진 폐업 후 다시 신규로 등록하는 법무사는 등록료 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무사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 록 취소된 법무사가 다시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협회 「회칙」 제7조제4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등록료 납부에서 제외되 고 있음. 이 규정은 양자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이므로, 폐업 간주된 법무 사의 등록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4항). ◦한편, 이 규정 삭제로 인해 사전고지 없는 불이익 처분 을 받았다는 주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등록절차 등 에 관한 규정」에 휴업기간 만료 전 통지문 발송 등에 관한 내 용과 휴업신고서의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개 선코자 함(이사회에서 개정규칙 의결). ● 제4호 의안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무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별표2]의 연수교과 목에 ‘성년후견실무’와 ‘지방세실무’를 추가하고, 현행 ‘민사집 행실무’에 ‘사법보좌관 업무(Ⅰ·Ⅱ)’를 추가함. ◦연수교육 사전준비 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험합격자 반은 개강일 10일 전까지, 자격인정자반은 개강일 5일 전까 지 수강등록신청을 하도록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제2항).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의한 시 험일부면제자는 3주의 이론교육을 받고 등록전연수를 수료 하므로, 수강등록 신청 시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 강등록신청서(양식)를 수정함. ● 제5호 의안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 자투표”로 구별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 호), 현행 선거규칙의 전자투표, 온라인투표 용어를 “전자투 표”로 일원화함(안 제19조의2). ◦전자투표 실시 방법으로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 17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원안 통과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5

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단 투표장소·방법·효과·비용, 기타 사회적 상황 등을 고 려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9조의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행정업무 일정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연도의 3.5.까 지 선임하고(안 제5조제1항), 협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연도의 4.10.(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오 후 6시까지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 12조제1항).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선거공보물의 선거관리위 원회 제출 시점을 현행 입후보자등록신청일에서 후보자등 록마감일로 변경하고(안 제16조제1항), 이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일괄하여 우송하는 시기를 협회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선거공보물 을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6조제2항). ◦정견 발표 동영상 발표내용에 대해 후보자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 비방 등 금지행위 위반 여 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전검 열의 문제를 없애고자 함(안 제16조의3제2항). ◦전자투표 또는 투표소에서의 온라인투표와 이 규칙에 따른 투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선거절차의 복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전자투표의 공신력을 담 보하고, 전자투표에 있어서 선거권의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 는 내용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 함(안 제19조의4). ◦‘입후보’와 ‘입후보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함 (안 제2조제3호 등). ● 제6호 의안 이사 선임 지방회 선임이사 비고 울산회 강석근 황윤찬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경남회 하상철 이성수 이사의 사임에 따른 선임 20 18 19 원안 통과 18, 19, 20. 예산안 수정 제안 및 토론하는 대의원들 21. 안건 심의 중인 대의원들 21 16

2023. 07 vol.673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지난 6.29. 협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에 앞선 지 난 6.13.(화) 10:30,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 서 제16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산안,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원 안 의결하였으며, 「법무사연수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법무사 연수원규칙」에서는 연수교과목 중 민사집행실무(사법 보좌관업무Ⅰ·Ⅱ)를 “민사집행실무(사법보좌관업무Ⅰ· Ⅱ 포함)”로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협회장 선거규칙」에서는 ‘입후보자’와 ‘후보자’의 용어를 정리 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또, 협회 윤리위원회와 직역수호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일부 윤리위원(위촉직)의 사임 등에 따라 신 임 윤리위원장에 김시익 법무사(대구경북회), 직역수호 특별위원장에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를 각 임명· 위촉하였으며, 임국현(인천회)·권영배(대구경북회)·간지 태(부산회) 법무사를 신임 윤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이사회 자체 의결 안건으로 「법무사등록절 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여비지급규정」 전 부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심의·의결한바,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휴업기간 만료 전 ‘폐업간주 위험’ 안내, 「등록절차규정」 개정 제162회 이사회 개최 ▶ 제162회 이사회의 주요 안건 의결 결과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휴업신고서에 ①휴업기간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사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 될 수 있고, 협회는 휴업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휴 업 중인 법무사에게 폐업 간주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 문을 발송하며, ② 휴업신고하는 법무사는 휴업신고 시 송달가능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 고,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③신고 된 주소 및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등이 변 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법무 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 양식 변 경(별지 제30호 양식) ● 「여비지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여비지급규정」 제4조의 여비 종류에서 ‘식탁료’ 를 삭제하고, 협회 감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08.10.28. 개정 이후 계속 적용되어 왔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된 법무사보수(2018.8.10.) 등을 고려하 여 일당을 인상하고, 기타 교통운임 등을 정비함. ┃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17

유병일 ● 법무사(서울서부회) 누구도 못 할 것 같았던, ‘행복빌라 등기’의 비밀 장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20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

2023. 07 vol.673 신축한 행복빌라, 등기도 못 하고 있어요 2011년 중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장기건 씨가 중 요한 상담이 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 어보니 “행복빌라”라고, 2004년부터 신축한 빌라 한 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건물을 완성해 놓 고도 건축물대장도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못 한 상태라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장기건 씨는 자세한 사실관계는 자신이 건축주 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같이 가서 파악해 달라고 해서 엉겁결에 사건을 맡기로 하고, 얼마 후 그와 함께 문제 의 행복빌라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20여 명의 소유자들이 모여 있었다. 장 기건 씨가 필자를 “법무사”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이 우 르르 다가오더니 그간 빌라 문제로 너무나 답답했다며 저마다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자~, 조금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 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 한 사람씩 사정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법무사님, 우리는 등기만 될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이곳을 다녀갔지만, 모두 손들고 포기했거든요. 솔직히 법무사님에게도 큰 기대는 없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 해 잘 처리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축된 행복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왔다는 건축주들은 많이 지쳐 보였다. 필자 또한 명확한 확답을 줄 수는 없 었으나, 어찌 됐건 사건을 수임키로 했으니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와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필자는 일단 복잡한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았다. 여러 날을 고생하여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 았다. ▶ 행복빌라 신축을 둘러싼 사실관계 ① 구분건물 소유자 16명의 건물신축 및 분양계약 체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소재한 지상 구분건물 소유 자 16명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후, 건축비 충당을 위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아가 는 구분건물을 제외한 구분건물들에 대해 제삼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건물은 2004.7.27. 멸실되었고, 토지소유권 중 건물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 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에 관 한 사항이 말소되고, 각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신축공사 시작 전후로 기존 건 물 소유자들과 분양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대화가 단 절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② 2005.03.07. 소유주 “갑” 사망 신축 전 빌라 2층 제5호의 소유자로 매도인으로 분 양계약을 체결했던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또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이자 자신의 아내인 “병”에게 증여한 후 2005.3.7.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병”은 자신의 소 유권까지 해서 구분건물 2채를 가지게 되었다. “갑”의 상속인은 모두 6명[아내, 첫째·둘째·셋째 아들, 손자 2 명(2022.6.30. 사망한 넷째 아들의 자녀)]으로, 분양 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③ 2005.7.31. 소유자 “을” 지분 매도 구분건물 소유자 “을”은 2005.7.31. 자신이 소유하 고 있던 토지지분 1205.3분의 33을 자신의 첫째 자녀 에 매도, 2005.9.1.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제47706호) 를 경료함에 따라 건물신축과는 무관한 위치가 되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을의 첫째 자녀가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④ 2005.9.9. 소유자 “병”의 지분 매도 사망한 구분소유자 “갑”의 아내인 소유자 “병”은 2005.9.9.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지분(2채 중 1채분) 1205.33분의 75.33을 자신의 첫째·둘째 아들에게 각 2410.6분의 75.33씩 매도하여 2005.9.16.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제50386호)를 경료하였다. 병의 첫째·둘째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9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신축에 관한 권리와 의 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⑤ 2006년 말경부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작 건물이 완성되어 가던 중, 분양자들과 기존 소유자 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내용은 알 수 없음)했다. 분양자 들 중 일부가 “건물 신축자들과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 되어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 황”을 이유로,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해 2007~2008 년 사이 총 4건의 가처분신청[2007카합(2007.1.8.), 2007카단(2007.6.1.), 2008카단(2008.3.3.), 2008카 단(2008.5.22.)]을 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보전처분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고 보니,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한 것인지 가 파악되었다. 분양자들 중 일부가 처음으로 구분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2007 카합)을 할 당시, 그들은 소유자 “갑” 과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갑”이 사 망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소유자 “갑” 과 “을”을 피신청인에 포함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다. 사실 소유자 “갑”과 “을”이 건물신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란 것은, 토지등기부등본을 약간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지 2년 가까이 된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구분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취 득한다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권 없이 구분건물만 신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양자들이 구분건물 소유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 고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는데, 서로 사이가 나쁘다 보 니 아무런 확인 없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처 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첫 가처분신청(2007카합)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 첫 신청에 터 잡아 두 번째 가처분신청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물 전부에 대한 표시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부동산에는 토지소유 권이 없는 “갑”, “을”까지 포함되어 직권으로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 기가 기입되었다.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른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므로, 그에 따른 해결 방법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빌 라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먼저 건축물대장부터 만들어야 했다. 건축물대장 이 작성되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소유권보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직권으로 이루어진 구분건물소유 권보존등기에서 소유자로 포함되어 있는 “갑”과 “을” 의 소유권을 진정한 소유자로 경정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진정한 소유자로 소유권 경정이 이루어지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와 분양자 모두가 동의 20

2023. 07 vol.673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한 것인지가 파악되었다. 분양자들은 소유자 “갑”과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갑”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소유자 “갑”과 “을”을 피신청인에 포함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 첫 신청에 터 잡아 두 번째 가처분신청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났던 것이다.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등기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법 리 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관련 예규를 찾아보니 “등기선례 7-342[실 제의 공유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경정협의서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에 해결책이 나와 있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제 지분과 다르게 된 경우, 소유권 경정은 당사자들의 권리경정협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건축물대장이 위 실제 지분대로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대장의 등본을 첨부해야만 소유권경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등기예규」 제1353호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 권보존등기의 말소 절차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 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 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 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포함 되어 있는 “을”은 고령으로 복잡한 문제를 남기고 사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하루속히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을”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부적법한 방식으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각하되는 바 람에 등기소의 통보를 받은 “을”은 개인적인 협조는 절 대 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면 협조 하겠다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갑”의 상속인들 또한 사는 곳이 제각각이라 서 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민설명회, 드디어 만들어진 건축물대장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였고 관련 규정도 전부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들어갈 시 간이었다. 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축물대장 작성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의 건축신고서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 들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당사자들이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 협조를 잘 해주 지 않아 업무 진행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다. 사건 관련 관청의 담당 부서 역시 법원에서 만든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다른 명의인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인데, 자신들은 등기부와 다른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걱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필자의 방식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1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 필자는 소유자들을 모두 불러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간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당사자들이 시간이 갈수 록 필자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모두 가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때에야 비로 소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다행히 건물 자체는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어 필 자는 구청 담당자에게 직권으로 된 보존등기와 다르 게 진정한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설명에 주력했다. 소유자들과 장기건 씨도 구청 담당자를 만나 필 자에게 들은 대로 직권으로 소유보존등기된 보존등 기의 소유자들 중 구분건물의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갑”, “을”에 대한 내용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 명하고, 관련 자료까지 제시하며 설득했다. 계속되는 방문과 소통을 통해 구청 담당자는 사 실조사를 했고, 그 결과 2011.12.28. 마침내 가장 절실 했던, 진정한 소유자들로 채워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 었다. 여기에는 최초의 소유자로,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된 “갑”과 “을”은 제외된 대신 “병의 첫째·둘째 아들” 과 “을의 첫째 자녀”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말소등기청구 후 화해권고 결정 이제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 으니, 소유권경정등기라는 다음 산을 향해 나아갈 차 례였다. 필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분양자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들이 가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 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들 간에 실질적인 다툼은 없었지만,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 각각의 서류를 받아 등기 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무변론으로 해결 하는 것이 절차도 간단하고, 특히 “을”의 경우는 아무 리 설득해도 협조가 불가능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 이 없기도 했다. 필자가 “갑”과 “을”의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아닌, 경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갑” 과 “을”의 보존등기 상 지분을 말소하고, 진정한 소유 자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말소청구를 해서 판 결을 받더라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등기예규 제1366호 「일 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의 주문에서 일부 말소등 기 대신 경정등기로 판결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므로 청구취지를 말소청구로 변경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 다. 필자는 법원의 보정 권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 다. 곧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필자의 예상대로 당사자들 모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 었다. 사실 당시의 필자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수긍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은 아래의 판례(2016다6309 소유 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청 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체관계 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 22

2023. 07 vol.67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처음 소유자들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가 되었다. 또, 분양받은 건물들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의 명의로 단독 신청이 이루어졌다. 사소한 보정은 있었으나 모든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 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 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 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 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 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 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 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모든 등기 마무리, 모두가 대만족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후의 절차 처리는 모 든 것이 순탄했다. 처음 소유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단독소유가 되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들 의 표제부가 건축물대장과 사소하게 다른 부분들은 건물표시경정등기를 통하여 해결했다. 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양받은 건물들에 대 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의뢰인들 명의로 단독 신청 등, 사소한 보정은 있었으나 모든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보존등기와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일했다. 그 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월요일 아침에 곧바로 서 류를 접수했다.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 리 결과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모든 등기가 완료되어 미등기빌라의 소유 자 대표(격)가 등기필증을 찾으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등기부가 나오고, 등기권리증까지 받아 보니 정말 꿈 만 같다”며 크게 기뻐했다. 필자를 이번 사건에 끌어들였던(?) 장기건 씨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이던 행복빌 라로 인해 각종 민원 등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도 모두 만족할 만한 결 과여서 필자도 큰 보람을 느꼈다. 행복빌라 사건처럼 분쟁의 양쪽 당사자들이 감 정을 앞세우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고 법적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모두가 원치 않은 불행의 미로 속을 헤매게 되기도 한다. 되도록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화해 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 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3

위기의 시대에도 행복을 찾아가는 12가지 인문학적 성찰 ⑦ 책 읽기가 주는 인생의 힘 유창선 ● 인문학 작가 happiness 24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2023. 07 vol.673 소크라테스를 읽으며 인간의 자기성찰과 좋은 삶에 대한 의지를 배웠고, 니체를 읽으며 시련을 이겨내는 인간의 강인함을 생각했다. 푸코를 읽으며 자기를 배려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했다. 카프카와 루쉰을 읽으면서는 나와 비슷하게 경계인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을 동지처럼 반갑게 만났다. 책 속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계속 공부를 하지는 않고 방송과 매체들을 통한 시사평론을 주업으로 해왔다. 그래서 학교를 마친 이후로는 그다지 많은 독서를 하지는 못했다. 말만 박사였지 공부를 계속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은 50대 중반 무렵부터였다. 내가 하던 방송 시사평론은 정권 이 바뀔 때마다 외풍을 타곤 했다. 시사평론가는 어느 한 진영의 편이 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성역 없이 비판하 는 것이 책임윤리라고 생각했기에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미 움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생업이었던 방송활동이 끊기다시피 했던 일들로 이어졌다. 그때 나는 본격적인 책 읽기를 몇 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데, 어 째서 외부의 정치적 상황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가 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한 다는 결론으로 내린 선택이 독서실로 가서 책을 읽자는 것 이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나를 도와주리라는 헛된 기대 를 하지 말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흔들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키우자고 마음먹었다. 환멸 만을 낳은 채 나의 굴복을 강요하는 세상, 그로부터 단절된 곳에서 지내는 자발적 고독을 선택했다. 강요받은 고독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스스로 택 한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소설가 장강 명 작가가 「흥미로운 중년이 되기 위하 여」라는 칼럼을 썼다. 글의 한 단락이다. “다른 경험들이 독서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내게는 걷기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소리만큼 전망 없게 들린다. 한 업계에서 20년 정도 일하면 부장급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 다. 그 이상을 원하면 정신에 꾸준히 간접 체험과 지적 자극을 공급해야 한다. 나는 독서 부족이 노년에 마음 의 병을 일으킬 거라 믿는다. 삶이 얄 팍해지는.” - 『중앙일보』 2023.5.10.자 그러면서 장 작가는 “중년들이여, 책을 읽자”고 했다. 인생의 풍파가 어떤 것인가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자기 삶을 견디고 지켜내는 ‘삶의 근육’ 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SNS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비 를 거는 사람도 눈에 띄었지만, 장강명 작가의 얘기는 중년과 장년 세대의 공 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독서가 삶을 두텁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독서가 삶을 두텁게 만들 어 줄 수 있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너무도 의례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닐까. 살면서 겪어보니 사실이었다. 장강명 작가의 말에 공감하는 이 유는 나의 개인적 경험과도 일맥상통했 ┃ 법으로 본 세상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25

학 공동체로 강의를 들으러 다니며 배 움의 시간들을 가졌다. 읽어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서들 때문에 인터 넷 강의들을 수강하기도 했다. 시련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준 독서 그냥 책만 읽으면서 그 기간을 보 낸 것은 아니었다. 공부를 하면서 혼자 만 알고 있기에는 내용이 너무 좋아, 몇 권의 인문학책을 써서 출간하기도 했 다. 여러 곳에서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내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느끼 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공 유하고 싶었다. 돌아보면 평생 시사평론 을 하던 사람으로서는 색다른 인생 여 행이었던 셈이다. 그 몇 년간 했던 인문학 공부들은 그 뒤 내가 여러 글을 쓰는 데 더 깊고 넓은 사유를 갖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외로웠던 시절 동네 독서실 에 박혀서 공부에 몰두했던 시간은 이 후 나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었음을 실 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은, 시련을 마주 보며 견 뎌내는 힘을 키워줬음을 나중에야 실 감할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얼마 뒤에 갑 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고 서둘러 수술을 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워낙 위험한 곳의 뇌 신경들을 건드렸기에 후유증도 심각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니는 동네 어느 독서실에서 3년 동안 연간 회원권을 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책 을 읽었다. 독서실에서 고등학생들이나 수험생들과 섞여서 공부 하는 아저씨가 된 내 모습은 평생 상상해본 일이 없었다. 무슨 수험서를 놓고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아 니었으니, 아마 어린 학생들은 대체 무엇 하는 아저씨인가 궁금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많이 읽었던 책이 주로 철학, 문학, 예술 등 인문 학 관련 책들이었다. 소크라테스를 읽으며 인간의 자기성 찰과 좋은 삶에 대한 의지를 배웠고, 니체를 읽으며 시련을 이겨내는 인간의 강인함을 생각했다. 푸코를 읽으며 자기를 배려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했다. 카프카와 루쉰을 읽으면서는 나와 비슷하게 경계인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을 동지처럼 반갑게 만났다. 세상은 쳐 다보고 싶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책 속에서 만난 많은 사 람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로 방송 생활만 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공부를, 엉뚱한 사연으로 뒤늦게 몇 년 동안 하게 된 셈이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난해한 철학 공부들은 멀리 인문 26

2023. 07 vol.673 책을 읽고 쓰면서 훗날을 기약했다. 나만의 방식이었던 셈 이다.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던 니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행위다. 다 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서 읽는다는 이유만은 아니 다. 인간은 가장 고독할 때 책을 찾는다. 자신이 세상 속의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나와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간다. 도스토옙스키는 스물네 살 때 집에서 책 읽기에 몰입 했다고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독서 이외에는 할 일이 없었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내 주위엔 존경할 만한 것도,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우울함에 사로잡히곤 했다.” - 『지하생활자의 수기』 중 그럴 때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책이다. 내가 다시 책 에 빠져들었던 것도 가장 고독했을 때였다. 나와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책 속에서 찾으려고 나섰다. 그랬더니 책 속 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을 25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작가들도 하고 있었다. 나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악몽과도 같았던 처절한 시간이었지만, 수술 전날부터 병 원 생활 8개월 내내 지극히 평온한 마 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그런 평온 한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 았다. 물론 가족들의 정성 어린 도움이 준 힘도 컸다.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그 이전 몇 년간 했던 독서의 힘을 느꼈던 일이 다. 병마와 싸우기 이전, 몇 년 동안 읽 었던 책들이 내 삶의 근육을 이렇게 키 워놓았나 보다 생각했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많은 고전 을 읽으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삶 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 었다. 많은 현인의 얘기를 그저 훌륭한 얘기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견주어 가며 나는 어떠한가를 생 각하면서 읽어간 독서 태도의 영향이기 도 했을 것이다. 고독한 책 읽기가 고독을 견디는 힘을 준다 누구나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흔 들어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예고 없이 닥친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이후를 기약할 수 있다. 물론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 이다. 내 경우는 동네 독서실에 박혀서 누구나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예고 없이 닥친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이후를 기약할 수 있다. 내 경우는 동네 독서실에 박혀서 책을 읽고 쓰면서 훗날을 기약했다.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던 니체의 말은 사실이었다. ┃ 법으로 본 세상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27

문이다. 너무 쉽게 읽히는 그런 책들은 대 개는 읽고 나도 남는 것이 없어 결국 내 것이 되기 어렵다. 아무리 읽어도 삶의 근육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책들 이다. 둘째로는 너무 정치적 시류를 타 는 책들은 권하고 싶지 않다. 보통 정치 책들은 잘 팔리지 않는데, 유독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쓰거나 주제로 다 루어진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여야, 보수-진보를 불문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책도 각 정치 적 진영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셈 이다. 물론 특정한 정치적 인물이 좋거 나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 지만, 생각만큼 많은 콘텐츠를 담고 있 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속된 말로 ‘이름 빨’로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주제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책들이 있음에도, 정치적 진 영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 집필했다는 이유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을 보 면 ‘독서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반대로 내게 필요한 책은 어떤 것 들일까.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 하여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교 양서들은 당연히 유익하다. 당장 먹고 사는 자신의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생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은 내게 필요한 책이다. 그다음으로는 가능하다면 고전 읽기를 권하고 싶다. 철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어느 분야든 고전은 ‘고전’ 가능하다면 고전 읽기를 권하고 싶다. 고전은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의미와 가치가 살아있는 책들이다. 혹여 너무 어려운 책이라면 해설서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읽더라도 고전을 많이 읽는 것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고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아,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들도 외로웠구나. 그럼에도 자신의 얼굴을 잃지 않았구나. 나는 지금도 책 속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는 다시 내 안에서 자아와의 대화로 이어진다. 책을 읽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작가와 등장인물들, 그리고 나와 자아가 한데 섞여서, 다른 곳에서 는 꺼낼 수 없었던 대화를 나눈다. 책 읽기는 지극히 고독 한 행위지만, 그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권하고 싶지 않은 책, 내게 필요한 책 책을 읽는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 택이 쉽지는 않다. 사람마다 취향과 관심도 다르다. 다만 권 하고 싶지 않은 책들이 있다. 첫째, 인문학이라는 이름은 붙여놓았지만 마치 입시 생 참고서 같은 분위기의 책들이 있다. 인문학 독서의 핵심 은 읽으면서 사유의 힘을 키우는 데 있다. 그런데 입시 참고 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요령 있게 요약해서 내놓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마도 쉬운 방법과 속성으로 박학다식해지고 싶은 독자들의 욕망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들을 읽으면 특별히 생각할 것이 없다. 그냥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기 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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