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재산은 법률에 의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민 법」 제1005조, 제1006조 및 제1008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인인 귀하와 귀하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은 지분상속자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 2가지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 하는데, 하나는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로 상속개시일인 사 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게 되며, 다른 하나는 국세인 상속세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납부의 문제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은 확정적이 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법률로 상속인 전원이 다시 구 체적 상속지분의 귀속을 합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합의의 효력은 사망 시로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민법」 제1013조 및 제 1015조). 따라서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 재산 분할을 합의한다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되 어 현재 협의분할로 등기된 내용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지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등기는 애초의 상속 인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등기 시에는 개별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취·등록세를 납 부하지 않아도 되며, 정률에 의한 경정등기 등록세만 납부 하면 됩니다. 국세는 양자가 비슷하지만, 다만 최초 법정지 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3개월 내에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경정신고로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정등기는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에 따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에도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상속인 전원이 다시 상속재산분 할 합의를 하신 후, 이를 기초로 종전의 법정 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 지분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저와 아버지 그리고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하여 형인 을(乙)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한 동생 갑(甲)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350㎡)와 협의분할 상속으로 을(乙)의 소유가 된 땅 (3,900㎡)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땅이 동일인 소유로 합병되면 단지개발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협의분할 상속으로 을(乙) 소유로 등기를 한 토지를 다시 협의분할 절차를 통해 갑(甲) 소유 토지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분할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 지 분을 바꿀 수 있나요?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라도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상속인들 간의 지분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속 34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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