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판사님은 K 씨에게 소송대리 허가가 없어 진술은 할 수 없으니, 사건 진행에 대해 할머니께 전달하라면서, 다음에는 꼭 소송대리 허가를 받고 출석하라는 말을 잊 지 않았다. 내가 동석하지 않았으면 K 씨 혼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미 안했다. 그 외에 법정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추후 원고 가 한 번 더 서면을 보내왔으나, 내가 반박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는 서면이었다. 변론기일이 1번 더 잡혔고, 이번에는 K 씨가 소송대 리 허가를 받고 출석했다. K 씨는 판사님이 다음에 조정 을 하라고 권하더라며 내게 어찌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 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완전히 승소할 수 있 는 사건이라 자신감은 있었지만, 부동산가처분도 풀어 야 하고 추후보완항소를 해 둔 양수금사건도 있는 등 해 결할 일이 많아 나는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할머니·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기는 어 려우니 K 씨가 계속 법원에 다녀야 할 텐데, 그 시간도 어찌 보면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좀 아까워도 돈을 조금 주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라고. 대신 50만 원 이상은 주지 말라는 단서와 함께.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못한 원고, 결국 조정으로 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다. 원고는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피고인 할머니가 법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손녀딸인 K 씨가 대신 출석했다. 나는 왠지 K 씨 혼자 법원에 보내는 것이 염려되어 함께 동석하기로 하고, 법원에서 의뢰인을 만나 함께 법 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놓친 것이 있었다. 소액사 건이어서 할머니와의 가족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출)만 하면 K 씨의 대리 출석1 이 될 것이라 생각 했는데, 이번 사건은 소가는 작지만 금전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2 이 되지 않았다.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얼마 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가 또 독촉장을 보내왔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나는 K 씨에게 아버지를 설득해 파산 서류를 준비하고 얼른 방문하라고 일렀다. 그러던 중 K 씨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다. 통화는 자연스럽게 상속 한정승인 사건 접수에 관한 상담으로 이어졌다. 1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 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 를 증빙할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된다. 2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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