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적이라 할 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관련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도 디지털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력할 의 무’만을 부담하고 있어11 많은 그리고 중요한 영역에서 접 근권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였다. 동 2건의 디지털 포용법안 역시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여전히 공적 영역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전술한 2019년 EU 「접근성법」이 획기적이며 중요한 입법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접근성 요건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 강제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2) 디지털포용을 위한 방안들은 보다 세밀하게 규율 될 필요가 있다 동 법안들의 규정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대표 적인 예를 들면 디지털 접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꼽을 수 있겠다. 즉, 공공 부문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 면서도 그 적용대상인 디지털(또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 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 또는 범위 설정 없이 구체적인 유형을 하위법령에 포 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그 적 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반면, 수범자들에게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 비용 등 각종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 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민간 영역에서도 접근성 보장을 의무적 사 항으로 규율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 문에 더욱 명확하게 획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접근성 보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어 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준을 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2019년 EU 「접근성법」 및 회원국의 이행입법들은 시범적용 및 유예기간을 거쳐 내 년 2025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는 회원국이 제조 또는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입 또는 제공 되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업 체 및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는 입법 역시 필 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 포용법안은 모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에 서 “디지털 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8라고 정함으로써 디 지털포용에 관한 특별법 내지 개별법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9 특별법 또는 개별법 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디지털 포용법안의 경우에는 「지능 정보화기본법」과 같은 현행의 일반법·기본법이 목적 달성 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보다 구체적으 로 법제도적 방안들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포용법안의 규정들은 「지능정보화기본 법」이 정하고 있는 조문과 거의 유사한 사항들을 유사한 문구로 작성, 기본법이 제시하는 입법의 지침적 성격을 그 대로 담고 있는 수준이여서 과연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무엇인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10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앞으로의 디지털 포용법안 논의에서 고민해야 할 관점과 과제에 대해 아래에서 기술 해 본다. 나. 디지털 포용법안의 입법 과제 1) 공적 영역을 넘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에서 기술 및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민간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포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수 8 강병원 의원안 제4조 및 박성중 의원안 제5조. 9 앞의 각주 6, P.11 참고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조기열 수석전 문위원), 디지털포용법안 검토보고(2021.2.) P.12 참고. 10 앞의 각주 6, 7쪽 참고. 11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참조.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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