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Law Counselor 귀 회사의 이사 임기는 2024.7.25. 만료인데, 주주총회가 2024.7.20. 개최된다면 아직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 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이사의 연임을 원한 다면 주주총회 당일 사임한 후 당일 재취임하는 방식으로 주주 총회 결의 및 등기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진행했을 때 등기 신청 방식은 2024.7.20. 사임 및 2024.7.20. 취임 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하 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해당 주주총회일에 중임 결 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후임 이사(동일인의 재취 임 포함)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 만료 일에 그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실무상 예선(豫 選)이라 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선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①이사 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법」의 규 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예컨대, 이사로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는 취임 당일에 곧바로 예선이라는 이름으로 임기만료 후에 이사로 재선임(중임)하는 결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의 규정 취지에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②예선 후에 주주가 된 자의 이사 선 임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선 후에 주주가 된 사람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당 시에 이미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예선으로 선 임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실무는 주주총회에서 예선으로 이사를 선임 하는 경우,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①전임자의 퇴임 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②예선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이는 동일 이사가 중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귀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7.20. 소집한다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7.25.까지 기간은 5일 정도로 비교적 단 기이며, 사임 후 재취임 등기 시 사임·취임 등기를 각각 신청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총일인 7.20. 해당 이사의 중임 결의를 예선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임의 효력발생일은 7.20. 주주총회일이 아닌 임기 만료일인 7.25.로 해야 할 것이고, 등기도 동일자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임 일자를 7.25.로 할 것인지, 7.26.로 할 것 인지에 관하여 의견 대립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7.25.을 중 임일로 하여 등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상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이사 중 1명의 임기가 오는 2024.7.25. 만료되므로 해당 이사의 연임 결의를 하고자 하는데, 임시주주총회 일정이 2024.7.20.로 잡혀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사임 후 재취임하는 형식으로만 결의를 해야 하나요? 중임 결의 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며칠 남아있는 이사의 연임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중임 결의도 가능한지요? 아직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지만, 해당일의 주주총회에서 중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Q A 상업등기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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