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반려동물 사료에도 유통기한 표시,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는 금지돼요. 지난 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라 이제부 터 동물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 한도 표시해야 한다(제13조제1항). 또,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 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부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된다(제14조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4조제8호의2 신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24.4.25. 시행) 03 04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해요. 지난 4.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이제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 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ㆍ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 상 머물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 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 항은 법이 시행되는 4.3.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 게 적용되었다(제109조제4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4.4.3. 시행)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25.부터 시행되 었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등의 실증사업 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6 조).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제17조, 제18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4.4.25. 시행 05 29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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