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가. 현재의 법 상황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가 아닌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 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당 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된다는 것이 확고한 대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2024.4.25.선고 2020헌가4 등 결 정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증 여받은 재산을 그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민법 제1118조가 제1008 조를 준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입법론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 에 가산된다고 할 경우, 심지어 3~40년 전에 행해진 증 여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어 수증자인 공동상 속인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을 받는 다고 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부분이 공동상속 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현실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해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 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가 아닌 한)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됨으로써 유류 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 수익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행해진 증여만을 산입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10년 정도의 기간 제한 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민법」 제1114조를 개정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 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1114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던 2018년 개정 전 일본 「민법」 제1030조도 2018년 개정 에 의해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 년간에 행해진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것으 로 변경되었다(제1044조제3항). 4. 「민법」 제1113·1118조 및 「가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 : 기여분과 유류분 가. 현재의 법 상황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서 기여분이 공제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제 1115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을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 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 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 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 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 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 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2015.10.29.선고 2013다60753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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