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법무사 존재이유’ 밝힐 장기적 전략, 있습니까? 우리 법무사제도는 1895년(고종 32년) 법률 제1호 인 「재판소구성법」이 제정·공포되며, 행정부로부터 사법 부가 분리·독립함으로써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조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 데서 연유한다. 1897년(광무 원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전문 13 조의 「대서소세칙」이 제정, 이 세칙이 최초의 법무사 관 련 법규로서 법무사제도의 기원을 이룬다는 것이 통설 적인 견해라 하겠다. 이처럼 법무사제도는 국민의 법률행위를 돕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어 이후 수차례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거 치며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올해(2024년)는 법 무사제도 127주년이 되는 해이자 3년 만에 협회장 및 일 부 지방회장의 선거가 있는 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법무사제도의 개선과 비전에 관 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1. 짧은 공약은 있되, 전략적인 장기 플랜은 찾기 어려운 선거 이번 제23대 협회장 및 각 지방회장 선거를 맞아 여 기저기서 들리는 구호들을 보건대 이미 몇 해 전 들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국민신뢰 획득, 직역수호 와 확대, 이익창출, 사회적 기여, 위상 제고, 출신별 소통, 법조직역 통폐합 대책, 어려운 개업 법무사 돕기, 법무사 복지제도 등이 여전히 화두이고, 실천방안으로 보수표 개폐 논쟁, 전자등기 대책의 공방, 자필서명 제도의 논 쟁,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구호와 논쟁들에서 아쉬운 점은 법무 사의 장기적 전략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다. 제시되는 화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사고 와 그에 따른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선거기간의 특 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약들은 주로 짧은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고, 전략적인 장기플랜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법무사법」은 그 첫머리에서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사업계에 대두된 화두들은 바 로 이 문장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무사제도는 수차례의 관련법 령 제·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위상과 업무범위를 확대해 가는 변천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 릴지라도 법무사는 국민 누구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 이지 않도록, 법의 취약지대에 있는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법무사 지위의 향상은 단지 밥벌이 때문에 중요한 제23대 협회장선거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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