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➋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 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 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 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 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4.2.15.선고 2023도15164판결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➊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 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 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 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➋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침입행위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 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 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 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 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 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➌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 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 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 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 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 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 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 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 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024.2.8.선고 2021므13279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➊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 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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