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부동산 등기선례(2023.10.1.~2024.3.31.)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청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및 등기예규 제1655호), 국가철도공단은 별개 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중앙관서가 아니므로(「국가재정 법」제6조제2항, 제3항,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참조),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 리자 및 기타사항 난에 ‘소유자 국’ ‘관리청(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2023.10.10. 부동산등기과-2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제3 항,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1665호 1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합유자가 별도로 각 합유등기 후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➊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등기선 례 8-316),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➋ 따라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순위번호 1-8 및 순위번호 2-2 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등기예규 제911호 2. 라. (1)}’ 및 새로운 합유자의 가입을 원 인으로 하는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 기(같은 예규 2. 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변경등기별로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총 4 건)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10.19. 부동산등기과-3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8-316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실무에 활용하는 ‘규칙·예규· 선례’ Precedent 최신 규칙·예규·선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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