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및 등기선 례 8-152 참조)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 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23.11.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참조선례 등기선례 8-152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➊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부동산 등기법」 제57조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➋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 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0.11.27.선고 89다카12398전원합 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 (2023.11.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3-460, 7-132, 2023. 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 회답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 「부동산등기법」 제57 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丙은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명의인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부동산등기법」 제57 조제1항)’가 아니므로, 甲이 丙의 승낙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 호)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 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2023.11.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5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 46조제1항제3호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 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 (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2023.11.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여호주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의 사후양자로 丙을 선정한 후 사망 한 경우, 丙이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9조제1항의 ‘재산상속인이 동시 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➊ 1954.11.24. 甲의 남편인 A(호주 B의 장남)가 직계비속 없 이 사망한 경우,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남자가 사망 시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그 유처가 망부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므로(등기선례 1-329), A 소유의 부동산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➋ 1959.9.27. 호주 B가 사망하여 여호주가 된 甲이 1978.5.10. 자신의 장남 乙(1935.2.28. 사망)의 사후양자로 丙을 선정한 후 61 2024. 05. May Vol. 68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