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1979.4.5. 사망한 경우, 丙은 호주권을 1979.4.5. 甲의 사망일에 그 로부터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1978.5.10. 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 어 입적된 날 이미 甲으로부터 상속(구 「민법」 제980조제4호)한 것 이어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구 「민법」 제 100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에서 甲이 단독으로 상 속한 A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甲의 재산은 甲의 직계비속이 같 은 비율로 공동상속(丙은 乙을 대습상속할 것임)한다(대법원 1990.10.29.자 90마772결정 참조). (2023.12.21. 부동산등기과-3616 질의회답)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0 조제4호, 제1009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9.자 90마772결정 •참조선례 등기선례 1-329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 ➊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 참조}’을 취득(「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제3호)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 등을 ‘수용’하였음이 주문에 기재된 재결 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 락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➋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 지보상법」 제75조제1항단서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 로 보상(재결서 주문에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한 후 지 장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 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4.13.선고 2010다94960판 결 등),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8.18.선고 2021 다249810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관리법」 상의 ‘관리자(제 2조제3호)’로서 건축물해체 허가(같은 법 제30조)를 받을 지위에 있 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는 없음}. (2023.12.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2023.12.27. 부동산 등기과-3651 질의회답, 2023.12.27. 부동산등기과-3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4.13.선고 2010다94960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1다249810판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 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등기선례 6-25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319 참조). (2023.12.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참조선례 등기선례 6-254, 8-319,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 회답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실내 테니스장)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등기 선례 4-3, 6-4 참조)되어 있고, 내진설계, 하수처리시설, 일반철골조 (H빔) 기둥 및 판넬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네 면 중 두 면(북쪽 및 남 쪽) 및 나머지 두 면 중 1/3가량에 두께 100㎜의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가량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인장강도 250㎏f/5㎝ 및 200㎏f/5㎝의 천막이 설치되어 운동 시에만 위 천막을 개방하고 야간이나 휴일 등에는 폐쇄하는 경우, 재료의 내구성(등기선례 6-4 참조) 및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건축물이 자연 력으로부터 보호(대법원 1990.7.27.선고 90다카6160판결 참조)되 어 건물 본래의 효용(대법원 1977.4.26.선고 76다1677판결 참조)을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벽이 갖추어진 건축물로서 등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62 최신 규칙·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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