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능력 있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능 력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4.02.08. 부동산등기과-408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 1977.4.26.선고 76다1677판결, 1990.7.27.선고 90다카 6160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4-3, 6-4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부동산등기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참조). 다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주 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24.02.27. 부동산등기과-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제6호판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한 경우의 처리절차 ➊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정보를 신청정보로서 제공하여 등 기가 실행된 경우, 착오로 매입한 자는 관할 등기소로부터 ‘국민주 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9 조제1항(이하 법명 생략)}’를 교부받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국민주 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및 등기선례 5-910 참조). ➋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 권자 등(시행규칙 제8조제1항 참조)이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 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0조제2항단서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실증명 신청을 받은 담당 등기관 은 연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실증명서의 발행에 갈음하여 채 권사무 취급기관에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송부(교합 → 처리현황 → 당해 사건 검색 → 처리 후 채권관리 → 신청사건정보 → 채권매 입액 정정)할 수 있다. (2024.03.12. 부동산등기과-7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규칙」 제8조제1항, 제9조 •참조선례 등기선례 5-910 공탁 선례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첨 부서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포함된 「공탁규칙」 제83조제 2호의 서면(공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범죄일람표에 피해 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 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방법 ➊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 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행 정예규 제1362호제4조 참조). 2. 위 1.에서 공탁자가 공소장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함께 제 출하였고,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괄호를 하여 범죄일람 표의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시) 이○호(범죄일람표 1. 10번 피해자) 예시) 이도령(가명, 범죄일람표 1. 15번 피해자) 3.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피공탁자별로 작성하되, 피공탁자 기재 방법은 위 1. 2.와 같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5조의2, 「공탁규칙」 제82조, 제83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362호 63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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