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이 가로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함께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그리하 여 해당 연립주택의 조합장을 만날 수 있었다. 36세대 정 도 되는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3개 동이 있었고,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조합장과의 만남 자리에는 조합의 임원들과 사업의 시행을 도와주는 업체 대표(이하 ‘시행사 대표’라 한다)가 동석했다. 이들로부터 대략적인 사업의 규모와 방향, 그리 고 직면한 문제에 관해 들을 수 있었는데, 느낌상 ‘내가 첫 법무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과연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무사인지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문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수원시 ○○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 1. 현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4년경, 토지 공유지분 중 A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 압류, B의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C의 공 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각 경료되었 법무사라면 누구나 집단등기사건을 해보고 싶은 꿈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나라장터나 지방법무사회에서 소개하는 집단등기 사건에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 자격에서부터 ‘직원 ○명 이상, ○○ ○○명 이상 되는 집단등기사건 ○건 이상 수임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처음 진입하려는 법무 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속으로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 텐데…’라고 푸념을 늘어놓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다. 그나마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에 따 라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사업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비교 적 높지 않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경쟁이 치 열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고 믿는 다. 다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뿐…. 수원시 ○○연립주택의 가로주택사업 시행의 문제점 2020년 7월경 지인을 통해 “수원시 ○○동 ○○연립 수원시 최초 민간주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도전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안에서의 집단등기 처리과정 Part. 1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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