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2개의 별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동 및 2동을 묶 어 하나의 집행건물로, 3동만을 하나의 집행건물로 각 분 리해내는 것이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분리 진행 계획을 정리하고, 곧바 로 실행에 들어갔다. ▶ ○○연립주택 정비사업 분리 진행 계획 ① 분리처분가능규약 작성 및 공증 → ② 대지권변경등 기 → ③ 토지 공유물분할계약서 작성 및 공유지분 이전 등기 → ④ 대지권규약작성 및 공증 → ⑤ 대지권등기 → ⑥ 건물표시변경등기 이렇듯 계획은 심플했으나 위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연 건으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 다. 우선 입주민들부터 설득해야 했으므로 총회를 소집, 설 명회를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분리처분 및 새로 운 규약 작성을 위해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 아야 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를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36개 호실 중 상당수가 공유로 되어 있어(1%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물분할 계약서’를 만들고 도장을 받는 과정은 지독히도 험 난했다. 그러나 토지 공유지분을 이전한 후에는 각 공유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을 다시금 정리하자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이 달라지나 보통은 ①1만 ㎡ 미만의 가로구역(서울시·인천시는 심의를 통해 1만 3천 ㎡까지도 허용)에서 ②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도로 이 상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이어야 하고, ③통과하는 도 시계획도로(폭 4m 이하 도로 제외)가 없어야 하며, ④노 후·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요건 중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 다는 ③항이 문제였다. 현 연립주택의 모습은 아래와 같았다. ▶ 현 연립주택의 모습 1, 2동과 3동 사이에 폭 4m 넘는 도로가 있었고, 각 동 의 세대 수는 각 12세대였다. 위 통과하는 도로로 인해 위 3개 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없었기에 조합은 1동과 2 동을 묶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3동은 자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연립주택만으로 2개의 정비사업을 하기는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주변에 오래된 주택 일부를 포섭하 여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필자의 역할은 바로 위 1동 2동 3동 도로 (가) 필지 (나) 필지 67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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