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가성비는 생각하고 뛰어들 것 위 사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인 가가 나왔는데 거의 3년(?)만의 일이다. 앞서 서두에서 필 자의 생각을 밝힌 바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다만, 가성비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하자. 필자와 같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법무 사나 소규모 주택정비업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 게 위와 같은 기회가 올 경우, 업무에 뛰어들거나 시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필자의 작은 경험이 가성비 있는 사업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택할 수도 있는데,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조합은 공공시행 자 없이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러한 방식 은 사실상 수원시 최초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관할 관청의 공무원들조차 각 단계별 인허 가 시 선례가 없어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법률 해 석을 두고 시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조합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게다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도 모호1 할 때가 많아 결국 조합은 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모든 과정을 우회 하거나 새로 시작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로주 택 정비사업의 장점이라는 “사업기간의 단축”은 그 장점이 무색할 만큼 일반 정비사업보다 길어지게 되었다. WRITER 최병문 법무사(경기중앙회) Part. 3 1 관할 관청과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판단하는 방향으로 권고함. ▶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도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황분석 계획안 작성 착공 및준공 정비기본계획수립 절차생략 평균3년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 69 2024. 05. May Vol.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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