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법하게 가질 수 있도록 2019.9.16.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의 접수를 마쳤는데, 1년이 지난 2020.10.21. 에서야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양육권자 변경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 의 조사명령에 따라 몇 차례 면접조사기일이 잡힌다. 가 사조사관은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 쌍방을 동시에 불 러 조사하기도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을 각각 따로 만나 조사하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아이들까지 면담하여 조사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야 면접조사가 종결된다. 이후 한두 차례의 심문기일이 더 진행된 후 최종 양육자 변경 결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이 긴 절차의 과정 중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와 1 차례의 준비서면이 도착했다.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3가 지였다. 첫째, 외도를 한 청구인이 양육권자로서 적당하 지 않다는 것, 둘째, 아이들을 양육한 외할머니와 외할 아버지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것, 셋째, 외할머 니의 언행이 난폭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청구인(의뢰인)이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외 도를 한 것은 잘못이나 아이들의 양육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여러 판례에서 여성이 외도를 을 양육한 것이니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은 부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얼마 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의진술서가 받아들여져서 양육비이행명령이 기각되 었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를 위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 (2019) 나는 의뢰인에게 이 기회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해보자고 권했다. 양육권자를 법적으로 변경해야만 상 대방에게 양육비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혼 후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양육한 기간 의 양육비 전부를 의뢰인의 전 배우자인 비양육권자에 게 청구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판례를 검토했을 때 양육 권자를 변경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실질적으 로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양육을 했더라도 양육권자 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없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변경 결정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양육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6.4.17.선고 2005스18, 19 결정)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양육권을 가져간 부모가 아이 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혹은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비양육권자가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 경우 반드시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고, 양육권 변경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 지 급 결정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양육비이행명령 이의진술서를 작성하며, 현재 의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음을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합했고, 사건본인인 아이들도 외가에서 양육되길 원하고 있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 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실제로 아이들을 양 육하고 있는 어머니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양육권을 적 2라운드 1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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