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 체, 구시가지, 농촌지역일수록 사유지 도로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중앙정부 및 상급 지자체의 재정지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물량, 문제의 실상 및 심각성이 파악되어야 적실한 해법이 마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지 적 및 재산권 등기에 대한 정리 또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이는 토지에 대해서는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선진사회에 들어선 오늘날 과거 급격한 개발 연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특별법안이 22 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제정되기를 바라며, 다만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 형을 위한 재산권 제한, 보상·매수,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 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유지 도로는 주로 생활 주변 소로의 형태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며, 따라서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유지 도로에 대한 공적 책임과 역 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안은 사유지 도로에서의 주민편의와 안전, 재해방지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 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공에 의한 관리·정비에 상응하여 재산권에 대한 보상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위험사유지도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 공성과 재산권 침해 정도가 높다는 것이므로 공공이 우선 적으로 보상 또는 매수하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을 계기로 그동안 개별적 혹은 건별로 대응해오거나 잠복해 있던 문제에 ‘벌집을 건드리 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교형량의 원칙’ 측면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과 주민편의와 안전이라는 공익 간의 비교형량, 재산권 침해소지에 대한 보상 또는 구 제장치(부당이득금 반환, 우선매수 등)의 충분성 등을 다 각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유지 도로는 막대한 물량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에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점차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WRITER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별법안은 사유지 도로에서의 주민편의와 안전, 재해방지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공에 의한 관리·정비에 상응하여 재산권에 대한 보상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사유지도로’ 정비사업은 그만큼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 정도가 높다는 것이므로 공공이 우선적으로 보상 또는 매수하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3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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