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Law Counselor 귀 사례에서 체비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 마도 전매되는 과정에서 해당 필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설정된 지 장기간 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대해 법원의 직권말소가 가능한지에 대 해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5.10.) 부칙 제2조에 의한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규정에 서 직권말소는 1980.12.31.이전 설정된 등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등기 가 아니므로 직권말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독 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금전채 권은 최장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피담보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채 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과거 전매시점에서 전 유부의 근저당권이 말소하는 시점에서는 변제 등의 다른 원인 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시점에서 변제를 입증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완 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한 청산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 을 가지므로 등기명의인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도 피 고적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법인의 청산인이 대표자가 되고, 청산인이 선임등 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최후의 대표이사가 법정청산인으로서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 기하시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 아닌 다른 임원을 피 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신청을 하셔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진행하신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인데, 최근 조합에서 체비지 부분에만 ‘채권최고액 5천만 원,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3년 설정되어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유부분에는 말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 소유자와 그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등 기부는 청산종결간주로 폐쇄된 상태로, 그 대표이사도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고, 오래된 근저당권 등기는 법원에서 직권말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매수한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20여 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 법원의 직권말소가 가능할까요? 직권말소는 어렵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해 피고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후 승소해야 합니다. Q A 부동산등기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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