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군인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지난 5.1. 「군인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군인의 양육책 임도 강화된다. 개정법에서는 재해유족급여 혹은 퇴직유족급 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 혹은 군인이었던 사 람이 양육책임이 있거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않았던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에 따 라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 록 하였다(「군인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 「군인연 금법」 제39조제3항 신설). 「군인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24.5.1. 시행)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년 12.9.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했어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국가유산’으 로 정의(제3조)하고,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보 존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제7 조)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이 지난 5.17.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산 의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공동 체 육성정책 추진(제12조),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지속 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제22조), 향유 프로그램 제 공 및 환경조성과 취약계층 지원과 시책 강구(제23 조), 국가유산데이터 생산·수집·관리(제24조), 국가 유산 활용 산업 장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창 업 등의 촉진(제27조) 등을 해야 한다. 한편, 제정법에서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 과 보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 의 날’로 정하였다(제34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024.5.17.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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