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2.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결정의 배경 및 경과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언 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 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법 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 참조). 제정 「민법」 당시에는 없었던 유류분제도가 1977.12.31. 「민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 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유족들의 생계를 보 호하기 위해 도입, 1979.1.1. 시행되었다. 그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1인가구의 증가 등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개념 의 변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 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분제도의 폐지를 통해 상속 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았다. 이에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 헌판단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유류분제도에 관 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 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 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2022.2.10.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그러나 시대에 따른 사회구조와 가족제도의 변화 를 막을 수는 없었다.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 이 잇따르고 다수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이 다시 제기되면서, 지난 4.25.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제 도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이 나오 게 된 것이다. 이는 변화된 사회구조와 보편화된 핵가족제도를 반영한, 현실적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쟁점과 의미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의 긴밀한 연대 유지를 위해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 하였다. 즉, 유류분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등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 하고 상식에 반하는 부분만 떼어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 입법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된 개별 조항, 그리고 합헌결정 및 그 외 쟁점이 된 사안의 헌재 결정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 호 위헌결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 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 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 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며 단순위헌 결정했다. 이로써 「민법」 제1112조제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지난 2021.11.19. 법무부 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서도 “형제자매의 경 우,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속개시 시 피상 속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유류분 을 보장할 필요가 적으므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삭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 33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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