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회적 합의가 있음에 따라 이번 헌재의 결정은 변화된 사 회구조와 핵가족화 된 가족제도의 현실을 반영한 타당 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 형제자매가 제기 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모두 기 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위헌결정 이전에 판결이 확 정된 사안의 경우도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 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1993.5.13.선고 92헌가10 등)에 따르 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 규정을 통하여 형 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 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 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 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 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 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 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 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 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판시(1993.1.15.선고 92다12377판결 참조)하면서 헌법재판소보다 더 광범위 하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려워질 것 이나, 이번 결정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피상 속인의 경우, 간병이나 부양을 한 특정형제 내지 상속권 이 없는 친인척, 지인, 공익법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 람 등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훨 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 조 제1~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 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재의 위 결정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 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 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나 헌법적인 다른 이유로 인하여 위헌적인 법률을 존속시켜주는 대신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입법개선 촉 구)하는 결정으로 존속하는 동안 효력도 있으며, 타 국가 기관에 대한 기속력도 지닌다(헌법재판소 1989.9.8.선고 88헌가6결정 참조). 헌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 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 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류분 상실사유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유류분 상실사유와 절차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헌재가 예시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 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을 감안할 때 유류분권이 상속권을 전제 하고 있는 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에는 이 르지 않을 정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유기 등 가족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