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 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헌재는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 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 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 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 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 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 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대법원 1994.10.14.선고 94다8334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이 기 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2022.3.17.선고 2021다230083,230090판결 참 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 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 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 법상의 의무해태, 범죄행위 등의 사유가 일응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들로부터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 으로 보인다. 다.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 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 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 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 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 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 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고 해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5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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