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판례에서 밝힌 대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 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고 해도, 이는 기여로 인한 특별수익을 소극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일 뿐,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에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인정하 고 있지 아니한 판례(2015.10.29.선고 2013다60753판 결 참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 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08조의2제4항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가 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과 는 병합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도 유류분반환청구사건과 병합할 수 없어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에 대한 주장과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법 원에 계류 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소송의 경우, 현행 유류분관련 규정에 따른 재판의 진행 및 선고가 가능하지만, 소송당사자(특히 피고측)의 주장으로 학대 등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인정사항 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헌재 결정이 반영된 입법이 될 때까지 상당기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20.1.30.선고 2018두49154 판결 참조). 따라서 차제에 유류분청구사건을 가정법원 관할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합헌결정 및 그 외 기타 쟁점이 된 사안 1) 생존 배우자 유류분 우대에 대한 별개의견 한편, 헌재는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 성은 자녀보다 더 절실하다”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 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생존 배우자의 유류분을 자녀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별 개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분이 1:1.5로 차이가 있 고,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비 율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설득력과 타당성 있는 의견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 인적으로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3를 유류분으 로 정하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별거기간 및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유류분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공익목적 및 가업승계 증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문제의 개선 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3조제1항에서 피상속인 의 공익 목적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 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 도록 하고 있는 점, 「민법」 제1115조제1항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원물로 하도록 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 키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은 오늘날 유류분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 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며 입법 의 필요성을 밝혔다. 향후 입법 개선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 증 여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관련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성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 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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