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급증하는 경제·금융 사기, ‘다중사기범죄’로 개념화해 통합 규제해야 1.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현행 법체계의 해석학적 한계 전통적으로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 고 착오에 빠뜨려서 재산(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금융 영역에서 사기 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구조화된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불안감을 배경으로, 전문가들조 차 확신하기 어려운 위험(리스크) 1 과 확률에 의존하는 파생상품 및 초기 설계자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단 계의 구조, 그리고 채굴·투자·상장·거래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실상 일반인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암 호화폐 관련 사업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한층 심화시 킨다. 필자는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의 비대 칭성을 이용하여 기망·편취하는 오늘날의 사기범죄를 ‘다중사기범죄(多衆詐欺犯罪)’로 칭하고, 그 규제의 필요 성과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2 가. 다중사기범죄 현상의 특성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와 금융에 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중사기범죄 현상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 로 작동한다. 그래서일까? 살인,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 유형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사기범죄와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3 다중사기범죄 현상은 다음의 6가지 특 성을 가진다. 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화 : 다중사기범죄는 그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한다. 불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 를 활용하거나(보이스피싱 및 피싱류), 조직과 네트워크 를 활용하고 활성화해서 하부 조직의 다수를 희생양 삼 아 이득을 취한다(유사수신행위 등). 당연히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문어발식 하부조직의 다수로부터 이득을 편 취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② 적발의 어려움과 암수의 증가 : 다중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들의 경우, 전문적이고 치밀한 기술적 수 단을 활용해 수사나 적발이 어렵다. 심지어 피해자가 범 죄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피해액 이 소액이어서 신고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피싱류). 또, 투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형 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지면서 가해자는 엄 청난 이득을 취하는 반면, 적정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심 지어 민사상 책임조차 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유사수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중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