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특히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다중사기범죄(법안에 서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 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법안은 ‘사기정보분석원’ 설 치 및 위장수사와 신상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2. 「사기방지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가.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제2장) 사기범죄는 속성상 어렵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규 명과 금융·회계·법률 등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 에 범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인 분류와 분석, 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트렌드 연 구, 금융, 통신, 형사사법 등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는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신분 비공개 수사(제12조 이하)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위장수사의 근거규정을 신 설하고, 특정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도입한 다. 특히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명문 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 제25조의2 이하) 이들 신분 위장수사제도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하 고,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기에 사법적 통제의 필 요성이 크다.4 그러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 의 어려움으로 위장수사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는 등 사후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4장)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해 기망과 착오 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예방이나 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다중사 기범죄는 이를 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상습범에 의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신상공개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 록·공개 효과는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보다 상습 사 기범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심 지어 사기범죄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즉 피해금액을 회복할 가능성도 높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5 현행법에서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국세 고 액ㆍ상습 체납자, 임금 등 체불사업주 등에 대한 신상공 개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체납자나 임금체불자의 신 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자 보호에도 기여할 여지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최근 발의된 여러 입법안과 정책제 안6에서 상습 사기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7 사기범죄는 항상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투자행위의 경계가 불 분명하기 때문에, 유죄의 확정판결은 물론 기소조차 되 지 않은 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결론에 즈음하여 – 다중사기범죄의 3가지 규제 영역 ‘다중사기범죄’ 개념은 새로운 범죄양상을 개별 범 죄화하거나 개별 법률로만 의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0

RkJQdWJsaXNoZXIy ODExNjY=